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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 Significance and the Evaluation of Enactment of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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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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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stipulating the principles and basic matters of administration, securing democratic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the adequacy and efficiency”.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is enacted b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4 chapters and 43 articles. The chapter 1 is about the general rules, and the chapter 2 is about the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And the chapter 3 is about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chapter 4 is about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etc. In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were examined. In summary,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has three meanings: 1) legislating general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aw, 2) expanding the remedy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3) governing the legislative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h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a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t is also important to suggest a new model for government legislation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Considering that there is consensus in the field of academia and practice in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and that most of the provisions are stipulated with the laws already applied, there is no great problem in the legislation, I think. This is because our situ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there had been long debates over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e look forward to the prompt legislation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안」은 법제처 주도로 정부입법으로 마련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은 총 4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 은 ‘행정의 법 원칙’을 규정한다. 제3장은 ‘행정작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은 ‘행정의 입 법 활 동 등 ’에 관 하 여 규 정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기본법」 의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행정기본법안」이 갖는 의미를 1) 행정법의 총론적 규정의 입법, 2)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3) 행정의 입법기능에 대한 규율이 라는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행위규범의 정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안」 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도 함께 강조하였다.
「행정기본법안」은 학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진 법안이라는 점, 대부분의 조항 들이 학계의 통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리들을 성문화한 것이라는 점, 법률안 제5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조 속한 입법이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정을 두고 오랜 시간 긴 논쟁이 있었던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는 우리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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