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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연구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lementation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nied the Legal Entity of the Company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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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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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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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본 논문은 그 중 보충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과 관련하여 학설은 보충적 적용설과 병존적 적용설로 나뉘어지고 있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였지만,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또는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병존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여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충 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 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안들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선박우선특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앙수인의 책임 또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법인격부인론이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한 구제수단과 병존할 수 있는 견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변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더라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 자가 입증한다면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패소를 자초하므로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종래의 사법이론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을 가정하였다. 채무자인 기존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피고회사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함과 더불어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하였지만,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채권자가 취소원인올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관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보충적 척용설을 충실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야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된다. 채권자가 법인격의 부인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송절차의 간명에 도움이 된다.
더보기There are various problems on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one of such problems, namely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On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academic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complementary application and concomitant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when the case cannot be settled, even after traditional judicial theory was applied on the case in question, the legal personality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measure or as the last resort.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comitant application, even when the case can be settled by applying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legal personality may be denied.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focusing on a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ni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company in question. Since the Supreme Court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mention the complementation of legal personality denial,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complementation needs to be straightened out. For the cases discussed in this paper, even when the legal personality is not denied, the creditor may be reimbursed by exercising his maritime liens or his right to revoke, or by ques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eps transferor`s trade name or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Consequently, it is this paper`s opinion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can coexist with the relief measures of traditional judicial theory.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there is a problem of who is responsible for demonstrating that the creditor could not be reimbursed even after claiming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Looking at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the creditor (the plaintiff) did not exercise his right to revoke and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his trade name. Had the creditor made such a claim, the court might have agreed to his claim. Let us suppose that the debtor (the defenda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If the debtor proves that the creditor could have been reimbursed, had he exercised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debtor himself would be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creditor`s rights. The debtor cannot be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since he would be bringing misfortune on himself. Let us suppose that the creditor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This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after exercising all the rights related to traditional judicial theory. In this paper, the assumptions are based on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Let us suppose that the company in question (the debtor), with full knowledge that it would hurt the creditor, transferred its property to the accused company, and that the creditor exercised his right to revoke and claimed the denial of legal personality,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reason of the revocation, but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transferor`s trade name. Because a year passed since the debtor became aware of the reason of revocation, no judge would accept the creditor`s claim on his right to revoke. With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heory of legal personality denial in this case. However, if we insist that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only after exercising every right that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reimbursed, the legal process becomes too cumbersome. Making it possible for the creditor to win a suit, even if he only claimed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will make the legal process simple and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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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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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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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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