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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데이터 주권 강화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 Recent Legislative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Related to Strengthening Consumer Data Sovereignty - Focused on the 2023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저자
이재민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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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이 끝난 후, 우리의 거래 환경은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이러한흐름에서 디지털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데이터 주권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의「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본고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소비자데이터 주권 강화의 관점으로 검토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법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살피고자 하였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은,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② 인공지능 등을이용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 및 ③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개정은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Cookie와 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행태정보의 규율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그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즉 행태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향후 개인정보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존재한다는 것인데 현행 법상으로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고, 이는 수집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혹은 충분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Cookie 등의 행태정보의 규율을법률 단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본의 방향처럼, 개인정보는 아닌 개인관련정보로 규정을마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EU와 같이 포괄적으로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율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our transaction environment has rapidly transitioned to non-face-to-face interactions. In this context, digital consumer policy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consumer data sovereignty. In this regard,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recently been amended.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consumer data sovereignty, based on the content of the 2023 amendment, and examines what the desirable legal and policy challenges should be moving forward.
The 2023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cludes ① the data subject's Request for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② the data subject's right to refuse decisions mad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 to demand explanations, and ③ the introduction of the Submission of Data order system. These amendments are generally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the regulation of non-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ookies, is not only a global trend but also necessary. Behavioral information may not be personal information bu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adequately under current laws. This difficulty arises because, at the time of collection, it is hard for consumers to recognize or sufficiently anticipate this. Therefore, like Japan, we should establish regulations at the legal level for behavioral information, initially defining it as non-personal but related information and regulating it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ong term, like the EU, we should comprehensively classify it as a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xceptions being un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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