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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소고 = Zum Erwerb des Grundeigentums im 'Toji' von Park Kyongnie
저자
윤철홍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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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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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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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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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박경리 소설 토지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취득을 법제사적인 관점에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토지의 주인공 조준구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토지소유권의 취득을 위한 어떠한 원인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토지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장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조준구가 토지문서를 보유하게 된 시기가 1903부터인데 이 때 적용되었던 토지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한 법규들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해 보았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토지의 법제사적인 의미를 논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2.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최찬판가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자인 어린 최서희를 대신하여 조준구는 최참판가의 모든 토지문서를 보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한제국기의 토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매매나 교환, 상속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유자로서 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며, 사위(詐僞)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형법대전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의 토지 관련법들은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관료들이 부패하여 토지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3. 대한제국기의 토지소유질서는 많은 법규들이 실효성을 상실하여 법규의 내용보다는 실제상의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소유권에 대한 관행은 조선관습조사보고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준구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당시 관행과 법규들을 종합 해 볼 때 권원을 표시해주는 토지문서를 보유하게 되면, 곧바로 토지소유권자로서 강한 추정을 받게 되어 일제강점기에서는 소유자로서 확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토지문서를 보유한 자가 관에 가서 자신의 소유라고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경우에 원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몰락해가는 지주 쪽에서는 감히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상대방이 친일파로서 일제의 힘을 업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4. 조선전기에는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시방법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문기를 보유와 토지소유가 일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안제도 등에 의해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개혁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명문가들의 경우 토지매매시 노복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비록 문기나 계약서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다. 토지나 가옥의 증명규칙이 시행된 후에도 완전히 불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질서가 혼란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된 토지질서가 조선민사령에 의한 일본 민법전의 시행과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재편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유자의 확정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비록 조선시대 초기처럼 토지문서와 보유자와 소유자를 일체로 여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문서의 소유자가 일제강점기에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따 ...
1. Der Verfasser analysiert aus rechtsgeschichtlicher Sicht den Erwerb des Grundeigentums, welcher in dem Roman Toji von Park Kyunglie vorkommt. Im zweiten Kapitel erwirbt der Protagonist von Toji, Cho Jungu das Grundeigentum. Es existiert kein Kausalgeschaeft fuer den Erwerb des Grundeigenetums, aber laut Erzaehlung wird dieser Besitzer lediglich der Grundstuecksurkunde. Diese Szene wird vorgestellt und die darin bestehenden Probleme werden behandelt. Im dritten Kapitel erhaelt Cho Jungu die Grundstuecksurkunde ab dem Jahr 1903. Die damals bezueglich des Erwerbs des Grundeigentums geltenden Gesetze werden untersucht und deren Gesetzmaessigkeit wird beurteilt. Im letzten vierten Kapitel wird anstelle der Schlussfolgerung der rechtsgeschichtliche Sinn des Grundstuecks eroertert.
2. Zwischen dem Jahr 1903 und 1908 bewahrt Cho Jungu in Vertretung der Erbin des gesamten Vermoegens der Familie Choi, Choi Seohee, alle Grundstuecksurkunden der Familie Choi auf und uebt das Eigentumsrecht aus. Bezueglich solcher Handlungen konnte man laut des Grundstuecksrechts des koreanischen Kaiserreichs keinen Nachweis als rechtmaessiger Eigentuemer erhalten, wenn keine Handlung wie eine gesetzliche Veraeusserung oder ein Tausch, eine Erbfolge stattfand. Ein Eigentumswechsel durch Betrug war nach dem Strafgesetzbuch Gegenstand eines Strafmandats. Aber die zusammenhaengenden Gesetze zum Grundstuecksrecht des koreanischen Kaiserreiches verloren ihre Wirkung nahezu ganz. Weil die zum gerechten Vollzug von Gesetzen verpflichteten Beamten korrupt waren, hing selbst bei Besitz lediglich des Grundstucksdokuments der Erwerb des Grundeigentums von der Stellung des Erwerbers ab.
3. Da viele Gesetze an Wirkung verlor, war meines Erachtens fuer die Grundeigentumsordnung des koreanischen Kaiserreiches nicht der Inhalt der Gesetze, sondern die Gewohnheit in der Praxis wichtig. Ein Masstab fuer die Gewohnheit des damaligen Eigentumsrechts kann der Chosun Gewohnheitsuntersuchungsbericht setzen. Wenn man den Erwerb des Grundeigentums von Cho Jungu nach der damaligen Gewohnheit und dem Gesetz zusammenfasst und dieser die Grundstuecksurkunde erhaelt, in welchem die Rechtsherkunft angegeben ist, wird zu seinen Gunsten sofort stark vermutet, dass er Grundstueckseigentuemer geworden ist. Daher hatte er sicherlich keine Schwierigkeiten gehabt, zur Zeit der japanischen Kolonialherrschaft als Eigentuemer bestimmt zu werden. Nach dem Gewohnheitsrecht erwarb man das Eigentum, wenn man als Inhaber der Grundstuecksurkunde beim Amt dies als sein Eigentum anzeigt und dies bezueglich kein Einwand besteht. Wenn in diesem Fall der urspruengliche Eigentuemer faehig war, dagegen einzuwenden, konnte er mithilfe einer Klage sein Eigentum wiederherstellen, die in Verfall geratenen Grundbesitzer konnten aber keine Einwaende erheben. In Faellen, in denen der Gegner als Japanfreund das japanische Reich an seiner Seite hatte, war dieser umso machtlos.
4. Weil es in der Chosun Biographie hinsichtlich der Aenderung des Immobiliensachenrechts keine oeffentliche Bekanntmachung gab, erschien das Innehaben der Grundstuecksurkunde und des Grundeigentums einheitlich. Diese Erscheinung wurde durch das Yang An System etc. komplementiert, aenderte sich jedoch nicht im Wesentlichen. Bevor die Reformgesetzgebung aufgestellt wurde, war es insbesonders bei vornehmen Familien eine Gewohnheit, Erwerb und Veraeusserung im Namen des Untertans abzuschliessen, weshalb der laut Grundstuecksurkunde oder Vertrag als Eigentuemer Eigentragene nicht als tatsaechlicher Eigentuemer anerkannt wurde. Diese wurde nach Ausfuehrung der Beweisregelung von Grund und Bauwerk nicht vollstaendig verwischt, daher geriet die Grundstuecksordnung in Verwirrung. Diese verwirrte Grundstuecksordnung wurde zwar durch die Ausfuehrung des japanischen Zivilrechts und Grundstuecksuntersuchungsunternehmen laut des Chosun Zivilangelegenheitsverordnung reorganisiert, in diesem Werdegang war die Feststellung des wahren Eigentuemers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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