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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 A Study on Decision-making of Air Policies in China and Implication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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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ㅇ 일부 대기관리 정책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으나, 중국의 정치체계가 갖는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 유관부서의 행정조직 체계를 나열하는 데 그침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기구로 나누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기 정책결정을 분석
    ㅇ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서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채널 이용에 참고자료 제공 기대
    Ⅱ.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행위자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 중국은 당-국가의 이원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구조로 중국의 정치적 주요 행위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 행위자로 구분 가능
    ㅇ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서 당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우위에 있으며,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추세
    2. 주요 행위자
    □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로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 위위원회 등이 있음
    ㅇ 비공식 기구로서 중국의 특수한 일종의 업무방식 중 하나인 영도소조(领导小组)가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영도소조는 어느 때보다 정책 프로세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정 업무의 개시와 조직 및 관련 법규, 프로젝트 등의 제정과 관리를 위해 ‘영도소조’를 구성
    ㅇ 2002년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이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中央政治局集体学习)’은 중국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함
    □ 중국 중앙정부 부처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음
    ㅇ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음
    - 국무원 산하에도 당내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기구로서 영도소조를 두고 있으며, 법정회의 중 하나인 국무원 상무회의를 매주 한 차례 개최하고 있음
    3. 중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 상기 논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 당조를 통한 정부 부문에 대한 당의 영향력 유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들 수 있음
    Ⅲ.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행위자
    □ 중국은 2018년 3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헌법 조문에 명기된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에 수정 헌법에서는 ‘사회문명’과 ‘생태문명’을 추가
    ㅇ 시진핑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국무원에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즉 소위 대기10조 발표, 환경보호법 수정 등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강력한 집행 추진
    ㅇ 2018년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를 타 부처 관련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생태환경부’로 명칭 변경
    ㅇ 환경과 대기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중국의 정책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
    1.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환경정책과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공산당은 정책결정의 권력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로서 환경과 대기정책과 관련한 거시적인 전략과 목표 수립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
    ㅇ 후진타오 시기 주요 담론 중 하나인 “과학적 발전관”뿐 아니라 시진핑 시기에 들어 환경정책 주요 담론인 “생태문명 건설”을 제안하고 구축한 것은 공산당
    □ 중국의 대기관리를 포함한 경제정책과 공공행정정책의 경우는 국무원 총리 리커창과 한정이 맡고 있음
    ㅇ 제1부총리 한정은 거시경제 계획, 정부예산과 구조조정, 경제발전, 사회보장,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무원 내에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조장도 맡고 있음
    □ 2007년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 제17기, 제18기 기간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각각 32회, 43회 개최되었고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회의는 각각 2회 개최되었음
    ㅇ 생태환경 주제가 전체 학습 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5%, 4.65%로 낮음
    2. 중국 정부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생태환경부는 201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에 다른 부처가 담당해왔던 업무와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존 환경보호부에서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ㅇ 생태환경부는 대기관리에 주요 정부 부처로서 대기 관련 업무는 우리나라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대기환경사(大气环境司)에서 담당
    ㅇ 환경부 내 2017년 설립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영도소조(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의 전반적인 관리하에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프로젝트(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이하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 대기오염방지 종합연합센터’ 플랫폼을 구축
    □ 국무원 내 비공식 기구로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가 있음
    ㅇ 중국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담은 소위 「대기 10조」>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조직 정비에도 나섬
    - <대기 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당위 서기가 주재하는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협력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를 구성 및 운영
    -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7월 해당 <협력소조>를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조장을 맡도록 하고 국무원 산하의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로 승격하여 비상설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중국 환경과 발전 국제협력위원회(中国环境与发展国际合作委员会, 이하 국협위)>는 1992년 중국정부 비준을 통해 중국 국내외 고위층 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ㅇ 국협위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급으로 현재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 한정
    ㅇ 주요 역할은 국제 환경과 발전 부문에서 성공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고 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 지도부와 각급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제언
    Ⅳ. 중국 대기정책결정과 시사점
    1. 중국 대기정책결정 체계
    □ 정책결정 구조를 일반적인 정책 도출 과정인 투입, 과정, 산출과 같은 체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대기정책의 주요 담론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지만, 정책 어젠다 준비는 대기 정책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입안을 주도
    - 생태환경경부 내에 구성된 <영도소조>가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어젠다를 수렴하고 대기정책 어젠다들은 국무원으로 수렴
    - 국무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적으로 책임 부서의 논의와 토론에 기초하여 작성한 의견 수렴 초안(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
    ㅇ 최종안은 중국의 대기정책결정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국무원 산하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에서 논의
    - 정책결정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이후 담당 부처에서 대외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공식 기구 국무원 또는 정부 부처 합동 등의 명의로 발표
    - 발표된 중앙 부처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지방의 성급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
    2.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특징
    □ 중국 대기정책결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중국의 대기정책은 형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나 실제로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대기정책결정은 당무(黨務) 라인에서 결정되지만, 행정부문 내에서는 생태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
    ㅇ 정책결정은 하향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주무 부서인 생태환경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방 성급에서 어젠다를 마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국무원과 영도소조에서 조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ㅇ 당과 정부 내 주요 지도부들이 맡고 있는 관련 분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는 정책결정을 도모
    3. 시사점
    □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에 대해 양국 간에 공통된 인식이 상호 정착된 이후에야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이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
    ㅇ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은 중국 지도부에 집중
    ㅇ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중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과의 기존 공식적 협력 채널의 강화와 협력 채널의 다양화
    ㅇ 기존 한중 간 환경부 장관급 회의와 별도로 상급 협의체 신설 고민
    ㅇ 정당(政黨)과 정당 간 인적 네트워크 협력
    ㅇ 앞서 제안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논의 채널의 격상이 여의치 않으면, 영도소조 등과 같은 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
    □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관반민 수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ㅇ 기존에 존재하는 한중포럼 등의 공식적 접촉의 장을 활용하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접촉의 장 마련
    4.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음
    ㅇ 중국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내용 검증이 필요
    ㅇ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정책결정과 관련한 연구로서 중국의 입법 제정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과 법률 제정 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 필요
    ㅇ 전문가 집단 등 시민사회의 정책 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나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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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1. Aims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oughly understand the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China.
    ㅇ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as fine dust is an issue currently being discussed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ㅇ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find out about its structure and process.
    ㅇ 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in other fields, with the focus on identifying the key players.
    2. Study content and process
    □ Although the academic world has much interest i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 as much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remains hazy.
    ㅇ Previous studies mostly analyze China’s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foreign policy and the economy.
    ㅇ No previous studies have earnestly dealt with China’s air management policy-making.
    ㅇ Some previous studies discussed certain Chinese air management policies, but these studies lacked a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simply enumerated agencie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related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 This study analyzed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and the official/unofficial organiz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is study examined policy decision-making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C and the State Council.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elated to legislation was excluded.
    ㅇ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ference data to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in using channels to cooperate with China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n both countries.
    Ⅱ.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 Players
    1. The basic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the party-state dual political system.
    ㅇ In actuality, the CPC leads the state, and the key political players consist of those in the CPC and those in the Chinese government.
    ㅇ After Xi Jinping began his second term, the CPC took the lead in the entir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re began a growing trend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of the party.”
    2. Key players
    □ The key players and organizations in the CPC are as follows:
    ㅇ The CPC National Congress is an organization that holds supreme authority in the CPC, and it consists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Politburo,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the Central Secretariat, General Secretar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ㅇ Unofficial organizations called “Leading Small Groups (LSGs)” are part of China’s special task performance method, and LSGs have been seen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policy-making than ever before since Xi Jinping started his second term.
    - LSGs are formed for the launch and organization of specific tasks,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ws and projects.
    ㅇ The Group Study Sess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政治局集体学习), which has been held periodically since 2002 when Hu Jintao became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PC, is a venue in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grasps domestic and overseas situations by listening to regular lectures given by experts and exchanging opinions with those experts.
    □ The key players and bodies in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re as follows:
    ㅇ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national people includ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State Council,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 The State Council has unofficial LSGs as does the CPC.
    - The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e of the court meetings, is held every week.
    3.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CPC exercises substantial influence on state agencies and maintains its influence on the government sector through the party, and policy decisions are made using experts’ advice in areas requiring expertise.
    Ⅲ. Key Players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In March of 2018,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dded “social and ecological” civilizations to “material, political and spiritual” civilizations.
    ㅇ In 2013, the year after Xi Jinping took office,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also referred to as the “Action Plan.”
    ㅇ China revi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announced a series of policies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which were strongly enforced.
    ㅇ According to the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to cover the relate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o understand China’s decision-making, which focuses on the environment and air-quality management, we need to identif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roles.
    1. Key players in the CPC and major organizations
    □ Playing the role of forming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the CPC is in the central position of the power structure in policy decision-making.
    ㅇ The CPC produces related policies based on macroscopic strategies and goal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and air policies.
    ㅇ The CPC suggested and established not only a “view of scientific development,” one of the major pieces of discourse during the Hu Jintao era, but also “building of an ecological civilization,” a major piece of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during the Xi Jinping era.
    □ China’s economic and public administration policies, which include air-quality management, are managed by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Han Zheng.
    ㅇ Han Zheng, Senior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affairs relating to macroscopic economic planning, government budget and restructuring, economic development, social security,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ㅇ Han Zheng also serves as the head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 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 A total of 32 and 43 Group Study Session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were held respectively in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which began in 2007.
    ㅇ There were 2 group study sessions based around ecology and the environment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ㅇ The ecology and environment themes made up 6.25% and 4.65% (low percentages) of all themes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2. Key players in the Chinese government and major organizations
    □ As part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cover the tasks an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s responsible for air management, and air affairs are managed by the Air and Environment Officer (大气环境司),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secretaries and directors in the Korean government.
    ㅇ The Project of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is manag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 which wa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n 2017.
    - The National Center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was established as a platform to manage this project.
    □ In the State Council, there is an unofficial organization named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ㅇ In September of 2013, China issued their so-called “Action Plan,” which includes ten key actions to reduce air pollution, as well as a series of measures, and undertook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 chaired by Beijing’s Communist Party Secretary, was formed in October of 2013, to effectively manage and implemen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ction Plan.
    - Afterward, in July of 2018,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a member of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ith the awareness that effective air pollution management was necessar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as upgraded to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This Leading Small Group was temporarily formed and operated.
    □ The China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as founded in 1992 as an advisory body consist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ranking officials and experts with the approval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e office of the CCICED Chairperson is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Currently,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serves as the CCICED Chairperson.
    ㅇ The major roles of the CCICED include sharing successful experiences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area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leadership and policy makers of different levels.
    Ⅳ.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ications
    1.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 Inferring that China’s decision-making structure takes the form of a general policy-making system that consists of three phases-input, process, and outputs, th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major paths of discourse relating to air policies are decided by the CPC obviously, and air policy agendas are prepared by air policy departments. Those departments also lead the formulation of air policies.
    - The LSG form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anages the Air Pollution Problem Management and Solving Project and collects various issues to put on their policy agendas. Air policy agendas are automatically created by the State Council.
    -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different departments. It releases a draft of collected opinions (征求意见稿), which is prepared internally based on discussions and debates, to collect opinions.
    ㅇ The final draft is discussed by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which is a core body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decision-making is followed by an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in which related matters are discussed. After that, related departments hold external briefings and air policies are issued in the name of the State Council or joint government departments, all official government bodies.
    - Based on the policies issued by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related policies are issued at the provincial level.
    2.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re as follows:
    ㅇ Officially, decisions on China’s air policies are supposed to be made by the government; in reality, however, the CPC is thought to be the actual decision maker owing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made in the line of duty.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plays the leading role.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in a top-down way. Instea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which holds primary responsibility, prepares and submits opinions along with related depart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 The agendas and opinions are coordinated and discussed by the State Council and the LSG.
    ㅇ The CPC and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have expertise in related fields.
    ㅇ China intends to make air policy decisions based on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experts in air pollution management.
    3. Implications
    □ Various measures can be suggested for air pollution reduction and Korea-China cooperation. However, the real priority is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perception on air pollution issues.
    ㅇ After such a shared perception has been form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have a practical effect.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rgovernmental and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institutional aspects to enhance cooperation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s suggested below.
    □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t is suggested/recommended that we focus on the Chinese leadership in negotiations as China is under relatively low public pressure.
    ㅇ Strengthen the existing official channels for cooperation with China’s high-level policy makers for the sak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diversify cooperative channels.
    ㅇ Consider forming a high-level consultative group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inister-level meetings of the Korean and Chinese environment ministers
    ㅇ Facilitate cooperation based on inter-party human networks
    ㅇ If it is difficult to upgrade channels for discussing air pollution reduction as suggested above, seek to build human networks with members of Chinese organizations, such as LSGs
    □ Seek to build relationships that are half-civil and half-governmental in the academic sector
    ㅇ Utilize the existing official venues of contact, such as Korea-China forums, or make new venues of contact to expand human networks
    4. Limitations of this study
    □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ㅇ The content of this study needs to be verified using cases involving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ㅇ This study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because it fails to consider the overall policy and law-making process of China, including the legislation process, although it examines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China.
    ㅇ Participation from the Chinese civil society, including expert groups, is limited, yet growing. Therefore, such participation needs to be examined in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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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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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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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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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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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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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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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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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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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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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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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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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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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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