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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a Circular Economy Roadmap by Securing the Interministerial Policy Linkages - Focusing on the Case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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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현행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자연자본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폐기물 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함
    ㅇ 이는 환경 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 우위요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 앞으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자원의 선순환(친환경 설계,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환경·경제·사회를 고려하여 제품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사하고,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여 순환경제 실현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ㅇ 친환경차 보급에 따라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 자원 집약적 품목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정책 설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조사
    1. EU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 201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제품 전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인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순환경제 행동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를 도출함
    □ 2019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EU 그린 딜 정책을 발표함. 이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및 “경제 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분야로 ‘순환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순환경제 신행동계획(new action plan)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계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2.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 폐기물 관리 및 재생원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 표준, 기술, 시설 인프라, 정보시스템, 재정투자, 거버넌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목록화 함
    Ⅲ. 순환경제 중점요소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
    1. 정책 수립 과정 및 방법론
    □ 정책 수립은 정책문제에 대한 본질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 UNEP(2018)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음의 10가지 단계를 제시: 현안 파악 ⇒ 시행 가능한 제도 평가 ⇒ 적절한 규제기준 영향 평가 ⇒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 정책 수용성 강화 ⇒ 친환경적 대안 선택 ⇒ 산업계 인센티브 제공 ⇒ 관리기금 확보 ⇒ 정책 개발 ⇒ 모니터링 및 조정
    2. 국외 순환경제 정책 수립 요소 분석
    □ 유럽집행위원회 및 9개국의 순환경제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현안 분석, 핵심전략, 관련 법 또는 제도, 주요 목표, 세부 계획 및 대안, 이해관계자 참여, 인센티브 제도, 기금 및 자금 조달 계획, 모니터링 계획, 기대효과(영향분석) 등 10가지 요소가 잘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3. 순환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중점요소 선정(안)
    □ 순환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책 수용성 강화(부처 간/제도 간 상충 검토)’, ‘산업계 인센티브 및 재정기금 확보’, ‘정책 이행 시 민관의 역할과 모니터링’이 중점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출함
    Ⅳ.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전기차 배터리 부문 사례연구
    1. 사례연구 대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대 누적 보급할 계획에 있음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동력원인 배터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원료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현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등 희유금속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회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사용후 배터리 내 포함되어 있는 희유금속을 재활용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활용 함으로써 배터리 소재 원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사용후 배터리는 잔여 성능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이륜차 등 타 분야에 연계하여 재사용 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관련 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앞으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서부터 배터리 제작, 전기차 제조,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원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 부처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차 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및 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전망
    □ 2015년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부터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총 128,258대로 증가하고 있음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4월 말 기준 내륙에서는 총 190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반납되었음. 향후 2035년까지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누적 대수는 최소 약 105만 개에서 최대 187만 개로 예측되고 있음(환경부, 2020c)
    3.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전기차 배터리 반납의무 대상이 되는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는 순수전기차(BEV)에 해당하며,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 반납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들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보조금 지급에서 부터 배터리 반납, 분리(탈거), 보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음. 하지만 이후 단계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리튬이차전지) 관련 폐기물 재활용업 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매각근거 및 비용 산정 방법, 재사용 하는 데 필요한 성능평가 기준 등 표준과 법령이 확립되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반납단계, 분리(탈거)·보관·운반 단계, 성능평가 단계, 재사용 및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부처 정책을 연계하여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Ⅴ.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 앞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연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물적·기술적 인프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순환경제’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로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기환경 보전법」(환경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법령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관리전략’을 통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서부터 셀 제작, 배터리 제작, 전기차 제조,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이 강화되어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녹색금융, 이력관리 및 통계 모니터링, 거버넌스(이해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참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순환경제의 틀 내에서 통합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설 및 개정되어야 하는 제도, 잔존가치 및 성능평가 기준 및 인증, 재사용 및 재활용 비용가치 산정, 사용후 배터리 통계 및 이력 관리 등의 측면을 다부처 정책을 통해 제시하였음
    □ 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배터리팩 해체 자동화, 전지 외 부품 자원화, 화재 및 폭발제어, 음극활물질 분리 및 전구체 제조 등 6개 측면을 고려하여 다부처 정책 로드맵(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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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 Circular economy is defined as an economic system that can extract the maximum value from resources and minimize waste by utilizing the recycled materials, in contrast with the existing linear economic system.
    □ For a transi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it is important to reduce natural resource usage in production, improve processes to reduce waste generation, design products considering reuse and recycling, and expand the purchase and use of recycled material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olic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by ministr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including a policy roadmap for a circular economy focusing on the ‘used electric vehicle battery’.
    Ⅱ.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ircular Economy Policies
    1. Status and direction of key policies in the EU circular economy
    □ Achieving resource efficiency is one of the key initiatives in the Europe 2020 strategy. The European Commission set the long-term goal to promote ‘zero waste’ through the conversion of waste into resources and to encourage reuse and recycling in 2014.
    □ In 2015, the European Commission developed and presented a detailed action plan through the Circular Economy Package, a comprehensive policy considering the entire life cycle of products.
    □ As part of the Green Deal, the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was announced to emphasize sustainable product policies and to encourage the circular design of products by activating the use of secondary raw materials and by-products.
    □ In addition, the European Commission i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labor communities, consumers, and civic groups by establishing the EU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 and is providing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where stakeholders can exchange best practices.
    2. Status of key polic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by ministry in Korea
    □ We investigated policies in place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by ministry and categorized them into system, certification, technology, facility infrastructure, statistical system, financial investment, and governance.
    □ The result indicated that various ministries’ policies and technologies are related to the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waste management and recycled material utilization.
    Ⅲ. Methodology for Policy Establishment Considering the Key Elements of a Circular Economy
    □ Policy-making has been conducted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for more desirable policy decisions by analyzing the essential issues of policies and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policy decisions through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of policy objectives, policy measures, and groups subject to policy.
    □ Circular economy policies of the EU and 9 other countries were assessed and analyzed to see whether 10 factors were well presented, including the analysis of awareness about the issue, key strategies of the policy, related regulation or systems, key objectives of the policy, detailed plans and alternatives for policy implementation, incentives, funding plans, monitoring plans, and expected effects (impact analysis).
    □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a transi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policy acceptance, securing incentives and finance for the industry, and monitoring by the public/private sectors.
    Ⅳ.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ircular Economy Policies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Used Electric Vehicle Battery Sector
    1. Case study: used electric vehicle batteries
    □ The number of batteries whose warranty period has expired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ctive policy of supplying electric vehicles (EVs).
    □ Resources such as cobalt and lithium can be recovered from used EV batte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recycling of EV batteries in terms of resource recovery. Additionally, the batteries can be reused in various products such as energy storage devices (ESS) and e-bikes after first-life as EV batteries, so new industries for reuse of EV batteries need be supported.
    □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of each ministry related to used EV batteries, and derive factor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circular economy.
    2. Improvement of policies related to used EV batteries in Korea
    □ Currentl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Public Notice on Return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in place in terms of policies related to used EV batteries, and these include provisions on subsidies, return, removal, and storage of batteries. However, procedures and regulations in subsequent stages need to be improved.
    □ In order to build the foundation for circular economy in the used EV battery sector,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management system by linking related policies among ministries in various stages ranging from subsidy provision, returning of the battery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separation (removal) of the battery, storage and transport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use/recycling.
    Ⅴ. Circular Economy Roadmap of Used Electric Vehicle Batteries by Securing the Interministerial Policy Linkages
    □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and re-manufacturing of EV batteries and the major laws on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of EV batteri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addition, other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re invol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cooperate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EV batteries.
    □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ircular economic strategy for EV battery'.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needs to be strengthened, from securing raw materials for production, manufacturing of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s, reusing and recycling batteries to supplying recycled materials.
    □ In addition to regulatory policies, various factors such as innovation, financial support, statistical management and monitoring, and governance (building stakeholder consultative bodies and platforms for participation) need be combined within the policy roadmap of the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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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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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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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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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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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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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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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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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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