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신라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 취득과 그의 대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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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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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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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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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 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 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 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 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 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 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 of volume 4 of Samguksagi, General Isabu of Shilla conquested over Woosankuk which located in the middle the East Sea and consisted of not only Mulungdo(Uleungdo) but also Usando(Dokdo) by means of naval forces with wooden lions on the warships in 512. As a result of the conquest, Shilla's territorial sovereiguty over Dokdo was established, that is to say, Shilla acquired the historical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There can be no room for any doubt that Woosankuk belong to Shilla at time of king Chiezung's reign in 512. It is required to say, however, that historical title should be replaced by the another title valid in modern international law. Historical title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Historical title and similar concepts are, however, less significant when they have been supersed by the effect of later historical developments. The above-mentioned theory of replacement of title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nd recognized not only by the views of many scholars but also by the judgements of many international courts. The Korean Empire promalgated the korean Empire Decree No.41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ver Dokdo in 1900. By the promalgation of the decree, the historical title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was replaced to new title valid in modern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of the replacement, the historrical title to Dokdo acquired in 512 had no legal effec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On account of the replacement, it is not nesessary to assert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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