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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상 개선방안 = Taxational improvements of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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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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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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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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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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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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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 당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거대 자금이 국 내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에 의한 사모투자펀드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7년말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세법적 측면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모투자펀드를 조합과세제도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 한국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동업 기업과세특례제도라는 명칭으로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모투자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제도는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세무행정에 대한 부담과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단순화하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몇몇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원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Private equity fund system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through Currency Crisis in 1997. At that time, as many large companies implemented restructuring, the situation which could not settle this only with domestic capitals was fac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private equity fund by domestic capital was keenly needed and private equity fund system was initially introduced in 2004. More refined private equity fund system is still implemented 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was newly enacted by integrating finance-related laws in the end of 2007 was enforced from 2009. Important part related to vitalization of private equity fund is the tax law.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private equity fund, the research to tax law should be accompanied. In USA partnership taxation system has been managed since older times in order to regulate partnership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 by tax law. In South Korea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or partnership i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s also introduced. It can be said that law system on taxation of private equity fund is completely equipped on the surface. However, in spite of quantitative growth of private equity fund, there are still insufficiencies in system. In the procedure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or partnership it is introduced by extremely simplifying the system due to the concern of administrative burden and tax avoidance trial,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system is not clearly understood. Also, as several core provIsions in taxation have insufficiencies or unclear parts in interpretation, it needs to be further discussed in application of law. Therefore, this article has studi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existing system in relation with insufficient or non-enough provisions in taxation of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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