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연방정부의 생태계 복원 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US Laws on the Ecological Restoration
저자
채영근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5(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연방정부(이하 '연방정부')의 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은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 DOI) 및 농림성(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등 다수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생태계 복원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러 개별 법률에서 생태계복원의 임무와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생태계(ecosystem)’ 및 ‘복원(restoration)’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 환경보전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생태계복원’을 개념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그 개념의 실제적 효용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수의 연방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주정부, 토지소유자, 오염원인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원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들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너무 거창하게 생태계복원이라는 용어를 법률개념으로 정립하기 보다는 정책상의 추진목표로 남겨두고 법률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명확한 법률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복원대상과 복원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타당한 개별적인 수단들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 노력에 앞서 생태계 보전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태계 파괴를 현재 계속하면서 그 옆에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보기In the US, various efforts to restore ecosystem have been taken by the federal government among whic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Department of Interior (DOI)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There is no comprehensive statute with regard to ecosystem restoration. Instead, many relevant environmental or natural resources statutes deal with restoration activities. Those statutes provide various agencies with the authority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goal of restoration of ecosystem but do not contain definition of “ecosystem”, or “restoration.” Those statutes set more specific goal and mean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We can assume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ecosystem restoration’ but there is not much use of it. Therefore, a more practical goal and mea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better. The US statutes adopted many programs in which not only the federal government but also state governments, landowners and polluters get involved in restoration efforts. We can learn some very important points from the US approach. We should be very careful to adopt the legal concept of “ecosystem restoration”. Instead, we had better adopt a more practical and clear environmental goals and means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addition, we should make efforts to preserve our environment before we undertake restore the destroy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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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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