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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온 숍제 = A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 of Employees’ Negative Freedom of Association and Union Shop Systems
저자
오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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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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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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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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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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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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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극적 단결권의 의의, 보호 근거 및 보호 수준에 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상의 유니온 숍 규정의 위헌성과, 유니온 숍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 글이다.
독일의 경우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를 기본법 제9조 제3항상의 단결의 자유에서 찾는 것이 독일 연방헌재(BVerfG)의 확립된 판례이자 연방노동대법원(BAG)의 일관된 판결이다. 그럼에도 단결권 성립 및 발전의 역사,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 지니는 헌법적 가치 및 위상, 단결권이 경영참가의 헌법적 근거로서 기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극적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의 경상이므로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경상론(鏡像論)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독일 기본법상 단결권과 우리 헌법상 노동3권 간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의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니온 숍 협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및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서 규정이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사용자의 해고처분과 연계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제약하는 면도 상당히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노동3권의 핵심적 표지인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근거하여, 이른바 지배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의 추구를 현저하게 등한시한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탈퇴를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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