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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인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rits and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7(29쪽)
제공처
사회계약과 관련하여 홉스(T. Hobbes)는 근대계약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크(J. Lock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치권의 소재를 국가로부터 국민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홉스와 로크가 제시하는 국가정체성과 인간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보장의 방법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홉스는 국가를 전제로 한 법실증주의‧실정권론이라면, 로크는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부인권사상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6), 「독립선언문」(1776.7),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1789), UN의 「세계인권선언문」(1948) 등에 반영되어 자유민주국가의 중요한 헌법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1948)에도 반영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인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제헌헌법인 제1공화국 헌법에 기본권 제한 관련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규정한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후 헌법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1987~현재)에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기본권보장 규정이 상당히 신설‧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권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In relation to social contract, T. Hobbes is significant in that he presented the prototype of modern contract theory, but there is a limits in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ate dominated by a ruler with absolute power to guarantee human righ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J. Locke proposed a new social contract theory by transferring the sovereignty from the state to the people. 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human view proposed by Hobbes and Locke, and the way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ccordingly. If Hobbes is a legal positivism and pragmatism based on the state, Locke is approach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ural human rights before the state. The idea of natural rights is based on 「the Virginia Bill of Rights」(1776. 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1776. 7) in America,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1789) in France, and 「the Declar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of the United Nations. It is also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948) and has related regulations.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have been infringed in the name of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unstabl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dynamics. This problem has already been foreseen in the Constitution of the First Republic, which stipulates individual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nd since th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but this problem has not been solved under the long-term military regime. Fortunately, the 6th Republic Constitution(1987~present), which was finally revised, is meaningful in that the governing system has been reorganized and the provisions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have been considerably newly established and added. However, if the ruling party to which the president belongs fails to secure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no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ordinate the instabilit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conflicts, which raises concerns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re not properly guaranteed. For this reason, the claim that the basic rights required by the times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oexists with the prudence of this, and therefore, national and social consensus should be made once again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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