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물관리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에 대한 평석 — = Public Domain and Citizen Suit
저자
송시강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70(62쪽)
제공처
소장기관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와 무관하게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설시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법리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공물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는 언제나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가 된다. 이와 달리,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는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언제나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가 되고, 더 나아가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재무회계행위의 개념을 막연하게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라고 이해한다면, 후자(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나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하여 전자(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를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론이 결코 도출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재무회계행위의 개념을 ‘오로지’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라고 이해한다면, 일단 판례의 결론은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점용허가가 과연 적법한지에 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통설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라고 설명하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원래 행정재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법률 개정 및 판례 변경을 거치면서 오늘날 그에 따른 허가는 도로점용허가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판례는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사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바, 그 결론의 당부를 떠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하는 판례는 논리적이지 않다. 판례는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 확보’에서 찾는바, 이로부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추론한다. 그러나 주민소송이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라는 명제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에는 주민소송이 항고소송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데 반하여 주민소송은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점에서 항고소송이 원칙이고 주민소송이 예외라는 이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구도는 이미 특별한 법률을 통해 허용되고 있는 주민소송이 그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항고소송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항고소...
The statement in the case law that a street use permit constitutes a financial accounting activity subject to a citizen suit if it realizes the use value of the street regardless of whether it realize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street is misleading and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n light of jurisprudence on the public domain, the realization of a street's intended function is always the realization of the street's use value. In contrast, the realization of a street's use value may or may not be the realization of the street's original function. Therefore, a street use permit is always a case of realizing the use value of the street, and furthermore, it is only possible to distinguish when it is a case of realiz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street and when it is not. If we understand the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activity as vaguely realizing the use value of a street, it is im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former is subject to a citien suit while the latter is not. On the other hand, if the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activity is understood as “solely” realizing the value of the use of the road, the conclusion of the case law may be logically maintained, but an additional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 street use permit for such a purpose is legitimate. Her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of the State Property Law, which universal view explains that ‘permission to use public domain for other purposes.’ This provision was originally enacted with the intention of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an exceptionally private law relationship for public domain, but over the years,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and case law changes, this permit is now treated as a type of public law relationship, just like a street use permit. In view of the above, it is inevitable to criticize the case law in that it allows an exceptionally private law relationship to be established over public domain through a street use permit without providing any evidence.
Second, it is not logical to limit the scope of financial accounting activity subject to a citizen suit to those that are ‘directly’ aimed at handling matters related to the financial accounting of a local government. It is the case law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suit system i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ound and proper operation of local finances,” and from this, it is inferred that the scope of financial accounting activity subject to a citizen suit should be narrowed. However, it does not logically follow from the proposition that a citizen action is an objective action that can be brought without regard to legal interests that the scope of citizen ac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This logical leap is presumably premised on the recognition that citizen suits are an exception to the rule of appellate suit. While it is not incorrect to understand that appellate suits are the rule and citizen suits are the exception in that appellate suits are generally permit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other hand, citizen suits are permitted only when specifically provided for by law, this framing of the rule and exception is not directly helpful in identifying how citizen suits, which are already permitted through special legislation, relate to appellate suits, which are generally permitted regardless. It is more useful to think of this issue in terms of the primary application of appellate suits and the supplemental application of citizen suits. The reason for introducing a citizen suit and allowing it to be filed regardless of legal interest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person whose legal interest has been infringed will file an appellate suit. In other words, if it is sufficiently anticipated that someone will legitimately file an appellate suit, it is not necessary to subject it to a citizen suit; on the other hand, i...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