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
저자
박성철(Seong-Cheol PARK) ; 박호경(Ho-Kyong PARK) ; 장품(Poom JANG) ; 구나영(Na-Young KO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6(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立法)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관련 법률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법률을 조망할 때, 대상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대상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언론인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법원도 대상 법률의 위헌성에 공감하여,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prohibits a journalist from engaging in any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see Article 53, Paragraph (1), Subparagraph 8 in Article 60,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Act). The Act banns not only campaign activities using the media but also any expression of support f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in private settings.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not easy to find legislation imposing comprehensive and per se ban on electioneering by journalists.
In a democratic country adop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election’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tools by which people as a sovereign can exert their sovereignty. Korean election laws traditionally put more emphasis on ‘fair election’ than ‘freedom of election’, thereby somewhat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fair election’ is more of a means to pursuing ‘freedom of election,’ than an end in itself.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Act is very likely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y unduly and excessively restric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 journalist. In addition, the Act, by imposing a per se ban on a journalist’s campaign activities, infringes not only the journalist’s individual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ut also the journalist’s ‘freedom of speech’ as all election campaigning using the media is prohibited.
Furthermore, the Act comprehensively authorizes that the scope of ‘journalist’ is to be def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a result, the Act is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while a journalist who violates the Act wi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isdifficult to predict who qualifies as a journalist and who free to enjoy the right to engage in election campaigning under the Act. Even if the Act is construed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its Enforcement Decree, the scope of journalist remains ambiguous.
On 13 December 2012, a court that sympathized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filed a motion for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ase is currently being hear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 being watched with keen inter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