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개정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49(35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정부는 자국기업들의 국제화 추세에 동참하고 EC회원국간의 회계제도를 소화시키고 각국 기업간의 재무상태 비교를 가능하게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 12월 연결회계제도에 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87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1990년 1월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는 이의 적용을 의무화하고있다. 즉, 두개 이상의 기업이 지배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지배회사가 자본회사인 경우에는 1990년 1월1일부터 연결회계제도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이 연결회계제도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은 300여개에서 3000여개의 기업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의한 회계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도 독일의 각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과거 주식법 (AKTG 1965)에 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국내소재 중속회사만을 포함한 반면, 개정된 상법 제294조 제1항에 의거 지배회사는 연결계주계표에 지배회사와 함께 개별기업의 소재와 관련없이 모든종속회사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 상법은 1990년 1월1일 시작되는 회계년도 부터는 국·내외의 모존 종속회사(원칙적)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Weltabschjuβ)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모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와 상이한 회계정책을 채택하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때는 해당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지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독일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는 과세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주주에 대한 배당금 설정의 근거로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연결재무제표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단일체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 또는 종속회사-종속회사간의 거래를 마치 어느 한 기업의 A부서와 B부서의 거래관계를 설명하는것과 같다. 독일의 연결재무제표는 각 개별 기업들이 마치 법적으로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마치 어느 한 기업의 A부서와 B부서의 거래를 인식하지 않는것처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해당하는 지배·종속회사간의 모든 거래도 원칙적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독일의 개정된 상법은 각 기업이(Konzern) 회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단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 (Konzern)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업이념에 맞는 회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상법은 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상법에 의해 작성된 Daimler-Benz의 1987회계년도 연결재무제표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Daimler-Benz는 단지 신상법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3,4Mrd. DM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의 감소를 장부상에 기록하였다.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Daimler-Benz 주식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받게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본조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Daimler-Benz는 1989회계년도에 회계의 계속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계정책을 재조정하였다. 이로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Daimler-Benz의 재무상태는 호전되었으며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자기자본 증가액 : 5,643 Mio. DM) 반면에 1969년부터 국내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Bayer회사는 연결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화가 근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변화된 재무상태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처럼 회계정책의 선택과 시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독일의 연결재무제표가 과거의 주식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에 비해 그 신뢰성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의해서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정 상법에 의해 각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주어진 회계정책에 대한 선택권은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문계점을 가져다 주었다 즉, 개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회계 대상에 포함된 개별 재무제표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두번째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을 우선 파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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