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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팀닥터의 선수에 대한 민사책임 =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eamarzt gegenüber Athleten
저자
남기연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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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9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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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der ärztlichen Tätigkeit des Teamarztes nehmen insbesondere Grundlagen der Haftung, Beandlungsvertrag, Geheimhaltungspflicht einen grossen Raum ein. Diese Arbeit behandelt die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eamarzt gegenüber Athleten. Teamarzt behandelt als Arzt Athleten von seinem Team. In der Athletenvereinbarung zwischen Athlet und Verband in der Regel seine Pflicht fixiert, den Athleten sportmediyinische und sporttherapeutische Betreuung zu unterstützen.
Die zivilrechtliche Haftung von Trainer kann sich entweder aus Behandlungsvertrag oder aus Delikt ergeben. Es ist fraglich,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Teamarzt und Athleten ausgestaltet ist. Die Rechtsstellung des Teamarztes zum Team oder Verband kann nach Arbeitsvertrag ausgestaltet werden. Der Teamarzt steht in aller Regel in einem vertraglichen Verhältnis nicht zum Athleten, sondern zum Team, Klub oder Verband. Der angestellte Teamarzt von Team oder Verband verpflichtet sich, die eigene Mannschaft und den einzelnen Athlet zu behandeln und zu versorgen.
Die Leistung des Teamarztes ist in aller Regel auf die von ihm versorgteten Athleten bezogen. Daher die Ansprüche des Athleten richten sich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elikt oder d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Er hat keine vertragliche Haftung gegenüber Athlet von seinem Team. Daher könnte man beim Abschluss eines Vertrages des Vereins oder Verbandes mit dem Teamarzt von dem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wie dies der §328 BGB vorsieht, sprechen. Dadurch könnte ein Anspruch des Athleten sich auch aus dem Vertrag zwischen dem Teamarzt und dem Verein oder dem Verband ergeben.
스포츠에서 건강한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선수나 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선수를 위한 트레이너나 마사지 등의 신체관리를 비롯하여 훈련이나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즉각적인 치료와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소속팀 선수에 대한 진료나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의료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책임의 근거, 치료과오, 설명의무, 책임의 범위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팀이나 협회 등과 같은 스포츠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의료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팀닥터와 같은 의료진이 선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선수, 나아가서는 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팀닥터가 선수 모르게 치료 목적 등으로 도핑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치료 과정에서 선수의 신체에 위험을 입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팀닥터가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팀닥터와 선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팀닥터는 선수가 아닌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팀닥터와 소속 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보호 범위에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이론이 검토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관련하여 얻은 의료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데, 이것이 팀닥터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팀닥터는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결과에 대하여 팀 혹은 경기 지도자에게 고지하여 선수의 경기출전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닥터와 선수 사이의 법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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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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