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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고려하는 M&A와 그 시사점 = Considering ESG Factors in M&A Transactions and its Implication
저자
김경일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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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M&A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M&A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대상회사 선정, 실사(due diligence), 인수계약, 인수 후 통합과정(PMI)이라는 M&A의 주요단계별로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 및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M&A의 주요단계별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해 살펴본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에게 ESG 요소는 리스크 요인이 됨과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M&A에서 ESG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②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ESG 요소가 M&A 대상회사의 선정에 주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③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ESG 요소는 M&A 실사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종전의 ESG 요소에 관한 실사가 법령위반 유무의 확인에 그쳤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ESG를 고려한 실사는 법규준수에 그치지 않고 연성법(soft law) 준수로 범위를 넓히고 있고, 대상회사 자체를 넘어서 거래처인 공급자(supplier)나 임원의 개인적인 행동(성희롱, 차별적 언동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④ M&A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ESG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따라 인수계약조항에 반영(전제조건 · 서약사항, 진술 및 보증 조항, 커버넌트 조항)하여 계약상의 보호(contractual protection)를 도모할 수 있다. ⑤ 인수 후 통합작업(Post Merger Integration, PMI)으로 인수자는 대상회사에 ESG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수 후 리스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사점 및 과제로 모색해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사, 인수계약, 인수 후 통합과정(PMI)의 주요단계별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 실사는 원래 M&A 국면에서의 실사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에서의 일상적인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인권 실사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인권 문제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M&A 국면, 특히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M&A 실사에서 대상회사 및 공급망에서의 해당 국가의 인권 관련 법규의 준수상황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실사가 중요시되는 국내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에 관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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