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리 = The legal theory on the floating lien
저자
신봉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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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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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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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양도
담보가 동산양도담보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이 그 동안의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남
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는 일종의 담보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는 담보물이 집합물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
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관
해서는 1988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학설
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음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에, 그 법적 구성을 어
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분석론, 집합물론, 가치범위론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다음은, 집합물의 특정에 관한 문제이다. 특정의 방법으로는 종류의 지정, 장소의 지정, 범위의 지정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는 점
유개정과 명인방법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양도
담보설정자가 파산했을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와의 법률관계,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했을 경
우의 법률관계,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을 경우의 법률관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유동집합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른 법률상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의 이론․판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또한 이에 관한 영미법상의 제도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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