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타당성 검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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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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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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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과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부담하고 있는 제세 부담금의 규모를 추정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고자 함.
○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조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전국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전력량 기준으로 보면,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83%, 58.93%로 화력발전이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은 다시 기력발전, 복합화력발전, 내연력발전으로 구분되는데,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전력량에 있어서 기력발전이 각각 53.45%, 6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97.99%를 차지함.
○ 충청남도는 전국 대비 발전설비용량의 20.10%, 발전전력량의 22.01%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의 화력발전기는 모두 유연탄을 사용하는 기력발전기로 총 30기가 설치ㆍ가동되고 있음.
- 이는 전국 기력발전기 총 68기의 44.12%, 유연탄 기력발전기 58기의 51.72%에 해당함.
○ 우리나라 전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017년 기준 460만톤임.
-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 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및 PM2.5),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암모니아(NH3), 블랙 카본(BC)으로 구분하여 배출량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도로이동오염원이 16.42%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시설을 포함하는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은 5.91%의 비중으로 나타남.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중, 화력발전시설이 86.88%를 차지하고, 이중 유연탄 발전시설에 의한 배출량이 61.07%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중은 11.03%임.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보면 충남은 전국 대비29.13%를 차지하고, 화력발전시설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31.66%, 유연탄 화력발전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42.11%를 차지함.
-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 전국 대비 비율을 보면 모든 물질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01조 4,262억원에 달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4조 7,777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11조 7,640억원 규모로 나타남.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기준으로는 충남이 전국의 29.21%를 차지하고, 발전시설 기준으로는 31.54%, 유연탄 발전시설 기준으로는 41.18%를 차지함.
이를 비용 기준으로 보면 충남의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기준 3조 383억원, 발전시설 기준 2조 8,596억원, 유연탄 발전시설 기준으로 2조 6,958억원임.
○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을 통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반경 5㎞ 밖의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 홍보사업 등이 있으며, 그 규모는 2019년도 기준 총 1,833억원 규모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전력소비자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하여 조성하게 됨.
○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발전소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가 존재함.
- 발전부문 전원별 제세부담금의 규모를 보면, 2019년 현재 원자력은 7.34원/㎾h, 발전용 유연탄은 17.43원/㎾h, 발전용 LNG는 2.24원/㎾h, 발전용 중유는 8.24원/㎾h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가장 높은 수준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수력 1991년, 원자력 2006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4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ㆍ 수력은 현재 10m3당 2원, 원자력은 2006년부터는 1kWh당 0.5원, 2015년부터는 1kWh당 1.0원, 화력은 2014년 1kWh당 0.15원, 2015년부터는 1kWh당 0.3원을 과세하고 있음.
- 유연탄 화력발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1일부터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ㆍ 원자력은 개별소비세가 면세이며, 발전용 LNG는 2019년 4월 1일부터 60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발전용 중유는 그 이전의 17원/㎏을 유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세입이 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18년도 기준 400억 7,493만원이고, 이 중 유연탄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320억 8,671만원으로 추정됨.
- 한편,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 4,805억원으로 추정되고, 충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규모는 약 385억원으로 추정됨.
○ 즉,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9년 기준 약 2조 6,958억원인 반면,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는 약 321억원임.
○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과 비교한 유연탄화력발전소 관련 제세부담금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충청남도로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충청남도의 세입이 되고, 충청남도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조6,958억원인 반면,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321억원에 불과함(2019년도 기준).
- 따라서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성 필요성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임.
○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위하여 유연탄 화력발전 관련 제세부담금인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상향조정 실현 가능성을 분석함.
- 그 결과, 개별소비세 경우는 2019년에 세율이 상향조정되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는 전력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소비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 주체 및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에 전년 대비 100% 상향조정 되었지만, 화력발전이 유발하는 환경비용과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및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ㆍ 다만,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유연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는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특히,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국 대비 환경부 기준으로 41.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은 추가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발전소주변지역법이 그 대상 지역을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 밖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대기환경오염물질이 5㎞ 이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시행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포함시켜, 광역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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