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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사실상 평온”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 facto serenity” as a protective legal interest in the crime of trespassing
저자
차승민 (법무법인 평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6(30쪽)
제공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갖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종래 법원에서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개념적 표지를 여러 가지로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주거침입죄 판단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던 종래의 판결과는 다르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고수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장소적으로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로서의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사실상 평온만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 상정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안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도 서로 상충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규범적 요소를 가미한 사실상 평온’의 개념과 주거침입에 있어서 ‘침입’의 의미를 새로이 정립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주거침입 관련 제반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 등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였는지 여부’와 ‘주거자의 의사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AND 조건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rticle 319 (1) of the Criminal Act punishes the crime of residential intrusion by saying, “Any person who breaks into a person's residence, managed building, ship or aircraft, or occupied roo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 crime that violates a person's freedom of housing, and in the past courts have identified various conceptual signs of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and constituent requirements of housing intrusion.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2020Do12630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unlike the previous rulings that considered 'whether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or manager'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rime of trespassing, It began to judge “entering a dwelling as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de facto tranquility” as an act that falls und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trespassing.
But, if only de facto tranquility as a physical concept as a factual state that governs the dwelling locally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is adhered to the view to the same effect as the object judgment, if only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ssumed, It seem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completely resolve the problematic issues in this regard, and the positions of the 2020Do12630 and 2020Do6085 Decisions are bound to be interpreted in conflict with each othe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changed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by establishing a new concept of “de facto tranquility with normative elements” and the meaning of “invasion” in housing intrus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whether abnormal methods such as damaging locks in housing”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actually harmed the tranquility of housing that residents want to enjoy considering the will of residents” a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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