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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on the so-called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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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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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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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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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3-4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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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ociety, since the so-called "Fake News" emerged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and discussions 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have been continued. The creation and spread of "Fake News" requires a normative response in that it causes social confusion, but in recent years, "Fake News" generated through new media has spread very rapidly, and in some case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day by day. Above all, as it is understood that "Fake News" is causing enormous socioeconomic losses, unnecessary socioeconomic cos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occur if an appropriate and rapid response to "Fake News" is not made.
Conventional normative studies take an individual approach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false content of "Fake News" to solve them in terms of norms, which can be said to be an approach that enables a more effective response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Fake News".
It is thought that an effective normative response to "Fake News" should be discussed precisely in terms of how to conceptually embrace "Fake News", and "fake" is a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truth in its creation, and "news" seems to be an appropriate means of providing new information to others other than oneself.
Under the current normative system, "Fake News" is responded by the Criminal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A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organize and standardiz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news in "Fake New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sponding to "Fake News" is that strict law must be enforced against the act of generating and disseminating "Fake New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normative response system.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이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정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전파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점에서 규범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통하여 생성된 가짜뉴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로 인하여 막대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래의 규범학적 연구들은 가짜뉴스의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 측면에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적 대응은 규범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짜”란 그 생성에 있어 진실과는 상이한 거짓된 것임을 인식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뉴스”란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범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경우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여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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