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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Object and Scope of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Proposed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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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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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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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Commerce Act”) was enacted in 2002. In the meantime, the proportion of e-commerce in our daily transactions has risen significantly, and the online market has been expanded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e past. The move to revise the E-Commerce Act to reflect this market situation is a timely response and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is regar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 department in charge of the E-Commerce Act, announced a fu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March of this year and is preparing a revised amendment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academia and stakeholders in the market.
Since multi-faceted analysis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on this amendment, in this article, the object or the scope of the amendment bill was particularly examined among the related issues. Unlike the current E-Commerce Act, which focuses on mail-order retailers and e-commerce business operators, the amendment intends to reorganize the regulatory system centered on online businesses including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Through this, it aims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E-commerce Act as a general law regulating consumer protection in 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the definitions of terms, and the liabilities of each party in online transactions as well.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만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일상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졌고, 온라인 유통시장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반영하여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시의적인 대응이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후에도 학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정안을 준비하고있다.
이미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특히 전부개정안이 전제하고 있는 체계와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부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어나 정의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온라인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주체들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원칙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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