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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 The Injunction on the Soil Pollution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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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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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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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9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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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장지역이나 광산지역 등에서 각종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피해가 증가하고 과학의 발달로 다양하고 새로운 오염물질들이 급속히 생성됨에 따라 토양오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정화책임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이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사후에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피해의 구제가 어렵다. 반면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토양오염피해에 대해 그 침
해행위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방법이므로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된다고할 수 있다.
첫째,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법에 의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상
유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불법행위설, 물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이다. 우리 판례에서는 유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있다. 즉 생활이익의 침해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한 물권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토지의 상린관계에 따른 인용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우리 민법 제214조는 인용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민법 제217조 제2항에서 토지 통상적 이용에 의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민법 제 217조와 무관하게 수인한도를 판단하고 있다.
둘째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규정도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 근거는민법 제214조이다. 따라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이 오염원인자의 사법상 책임인지 공법상 책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동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사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 정화책임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인데 개정법에서는 동조항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할지라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정화책임이 사법상 책임인지 공법상 책임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전히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정화책임에 대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Recently, as the Factory area or Mining area, etc. increase soil pollution damages caused by various heavy metals, and development of science generate various new contaminants rapidly, there are problems that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on the soil pollution in our society.
The civil legal remedies for such soil pollution damages ar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injunction. When the soil pollution has occurred, the sufferer can claim damages in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but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o claim reparation after the incident, so it is
difficult to sufficient remedy for damages. Whereas the injunction is a proactive remedy that the claim for prevention or clearance of the violations to the soil pollution which has occurred or concerned with the future occurrence, to be a more effective remedy.
First of all, in case soil pollution damages has occurred, the sufferer may injunc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Code. Legal bases to exercise for the injunction under the Civil Code are theory of illegal activities, theory of real rights, theory of personal rights, and theory of environmental rights. As time passes, in our precedents take more clearly whether or not to admit for the injunction. In other words, even if infringement of living benefits to be exceeded unbearable pain by social norm may exert the injunction even infringement of living benefits and its basis is the
Article 214 of the Civil Code ; theory of real rights. In modern society, duty of patience by legal relationship for regulating the use of between adjacent property owners occurs naturally but the Article 214 of the Civil Code has no provision for the duty of patience.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to duty of patience in the event of a
breach by the conventional land using as the Article 217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but legal precedents are judged by the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irrespectively.
In case soil pollution damages has occurr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oil Environment Conversation Act Article 10-3 also can be the legal ground of the injunction. As the existing provision the Soil Environment Conversation Act Article 10-3 Paragraph 1 provides that When there has been a damages due to soil pollution, the applicable polluter must compensate the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 a legal ground to exercise the right of the injunction about the contaminated soil is the Article 214 of the Civil Code. Therefore there is controversy on the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for polluter in alignment clause is whether judicial or public.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the Article 10-3 Paragraph 1 on August 23, 2012, part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amended. The amendment defined to distinguish between judicial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public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and the Amendments prescribes ...should be taken such as the purification of the contaminated soil . But even if the Amendment Act can not clear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of the people that caused soil pollution. So I think that there still remains more confusion in applying the law for the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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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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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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