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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續的 保證契約과 相續人의 責任 = Contract of Continuous Suretyship and Surety Obligations of Successo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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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This study aims at probe into the surety obligations of guarantor's successor.
Korean Civil Code §1005 suggest that death of one party gives an end to
"highly-exclusive contractual relationship ".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consider
continuous suretyship such as "a highly-exclusive contractual relationship ". In
conclusion protection of guarantor's successor should be achieved by means of
limited recognition or refusal of succession. In parenthesis guarantor's successor
could be authorized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In Korean jurisprudence,
nowadays, it is not allowed successor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But successor
should be authorized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and the right to terminate is
based on fundamental ground. Fundamental ground might be recognized
considering change of circumstances i..e..good faith.
본 연구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기간이나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
법 제1005조에서는 一身專屬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의 경우 일방당사
자의 사망으로 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보증채무
를 이러한 의미에서의 "一身專屬的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
한 점에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민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기
간이나 한도액의 정함 여부를 일원적 기준으로 하여 보증인 지위의 상속 여부가 달
라진다는 것도 반드시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인이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의 보호는 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보증인의 상속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고 본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계속적 보증계약의 解止權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사정변경원칙,
즉 신의칙에 근거를 두는 解止權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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