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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가채무조정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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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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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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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8-14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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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소득감소와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에 이르렀거나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5호)에 따리 일괄적으로 연기해 주었던 농가부채의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2004년부터는 농가파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적 파탄에 빠진 농가가 도산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장래상 있는 농가가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니라의 현행 파산법제에서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절차가 마비되어 있어, 파산에 직면한 농기는 장래의 농업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농가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마치는 영향이 크므로 농업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이와 같이 일시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파산에 직면한 농가가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농가 스스로가 채무조정계획을 세우거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개입 하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틀 인가 받아 농업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한 케이스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파산법 제12장에서 도입한 바 있는 「정기적인 연소득이 있는 가족 농업인에 대한 채무조정절차」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의 극심한 농업불황을 겪으면서 농가파산이 급증하자, 농가의 채무조정에 관한 한시법을 제정하여. 파산에 직면한 농가가 법원의 관여 하에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나라도 과거 미국에서와 같은 농업불황과 농가의 연쇄파산으로 인한 농업의 붕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농업위기에 대비하여 농가재생의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각 국의 파산법 중에서도 특히 농업의 유지와 농가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농가의 파산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농가재생절차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지도 모르는 농업위기에 대비하여 농가를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농가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데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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