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법리의 모색 =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Tort Law- In light of Plaintiff s Negligence and Risk Bearing
저자
오수현(Oh, Soo-Hyun) ; 조재광(Cho, Jae-Kwang) ; 한우정(Han, Woo-J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2(20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의 멸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즉 멸실 당시의 교환가격이 통상손해라 보고, 그 시가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피해자의 소유물이 예상치 못한 고가물일 경우 가해자가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나,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상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똑같은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 가격(=교환가치)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맞이하여 ‘교환가치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의 조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환가치가 사용·수익의 가치를 현저히 뛰어넘는 동산의 소유권 침해의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 손해 배상의 이념상 손해배상제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다. 자동차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일상적 과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손해 산정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대법원의 통상손해·특별손해의 판단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책임 의 역적용 혹은 위험인수의 법리 및 해상법상의 책임제한의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accidents causing unforeseeable damages due to price diversification.
The tortfeasors in the accidents often has to compensate absurdly high amount of the damage awards comparing with the fault. In these cases, the full compensation for damage is cruel penalty to tortfeasors. Besides, it contradicts legal sentiment or feelings of justice. It is the reason why the general claus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are needed.
In Korean Civil Law, the remedies of tort law depends on those of contract law due to the Article 763.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65.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However,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nfringes the legal stability due to its baseless nature. Therefore, it requires justification. The paper analyses the legislation of overseas and the special rules in effect to find leads of the problem. As a conclusion, we suggests that we need to apply widen plaintiff s negligence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principle and it is recommended to focus on its risk distribution nature instead of strict liability in tort law. We hope that limiting of remedies for damages promotes the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legal certainty in the practice of tor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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