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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 Study on the Direction of Tax Reforms of the Past 5 Years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Future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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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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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세제개편의 방향은 조세부담을 감소하면 투자가 늘어 일자리도 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하는 선순환구조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전반적 감세라는 정책기조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지배와 2008년 불어 닥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서민층과 사회취약계층의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기존의 조세지출 제도를 대폭 폐지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불과 1년 전에 지향했던 대폭적인 감세기조가 대폭적인 과세강화로 후퇴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2009년 세제개편의 기본적 방향에서 이탈함이 없이 ① 서민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지나 증대, ② 재정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한, 대기업이나 고액소득자 등에 대한 각종 조세지출의 감축과 세원의 발굴, ③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조세지출의 계속적 유지나 확대라는 3대 정책기조하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ㆍ사회적 상황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제개편은 이러한 3가지 기조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2개의 다소 상충되는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시급히 성과를 내어야 할 구체적 목표로는 ① 노동생산성 증대, ② 일자리 창출, ③ 주택거래의 활성화, ④ 가계부채의 사적 채무재조정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는바,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에 유효적절한 제도를 연구,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세제개편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세지출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세지출의 수혜를 받는 경제주체가 그 수혜에 집착하여 최선의 경제활동을 고의로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조세지출은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equality)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ax reforms of the first year of Lee, Myung-bak Government, i.e., 2008 chose the direction of reducing widely tax burden of people in the belief that the reduction of tax burden would put the economy in good circulation by increasing the volume of investment and creating a great number of jobs, and accordingly increasing the GNP per capita. However, contrary to this belief, the aggravation of household budget of the economically low and weak classes and the widening of gap of income, which had been caused by the prevalence of Neo-liberalism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2008 worldwide economic crisis, were not improved.
Thus, 2009 tax reform changed the direction toward escalating ‘the healthy of governmental financial balance’ in the manner of eliminating widely existing tax expenditures and of strengthening the taxation of under-the-table transactions. The direction of lower tax accepted a year ago retreated to that of larger tax.
The direction of tax reforms rendered since 2010, succeeding that of 2009, have sustained the following three policy bases:ⅰ) maintenance or increase of tax assistance for economically low or weak classes, ⅱ) reduction of tax expenditures for large enterprises or high-income earners and exploitation of tax sources for the purpose of escalating the healthy of governmental financial balance to the extent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financial expenditures, ⅲ) continuous maintenance or enlargement of tax expenditures necessary for the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capacity and for the creation of jobs.
These three bases of tax policy should be sustained for the time being in rendering tax reforms since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of our nation would not change in the near future.
Provide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out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two conflicting policy aims, i.e., secure procurement of financial revenues and assistance of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e specific policy targets based on these bases of tax policy to be effectively accomplished in short time would be:ⅰ)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ⅱ) creation of many jobs, ⅲ) activation of house transactions, ⅳ) activation of private restructuring of household debts. Tax reforms in the forthcoming years should be focused on designing and develop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systems for the fulfillment of these targets.
In the course of such tax reforms the following several principles should be abided by:the first is not to make any tax expenditures which cannot generate intended policy effects or may generate any adverse effects, the second is not to cause the beneficiary of tax expenditures to stick to the moral hazard of neglecting possible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keep the benefits of tax expenditures, the third is to have any tax expenditures to be provided equally among every related taxpayer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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