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제공처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구분건물과 대지의 공유지분권 등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하여 건물등기부에 함께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 하는 입법조치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등기사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 어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성립 전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그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 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 여러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게 되었 다. 그런데 이 들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해석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 권 중의 어느 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 모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소멸함으로써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지저 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어느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의 잔여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중 둘째의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 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하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 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현재 의 실무처리와 함께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된 대지저당권의 저당권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함으로 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 으며, 또한 그와 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되 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이후는 공장저당법상의 공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즉 대지권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가진 자라 도)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괄해서만 경매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집행법원도 일괄해서만 경매하도록 하되,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이시경매의 경 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동시경매 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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