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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 Les libertés d’opinion et d’expression politique et le droit syndical et le droit de grève dans le domaine des fonctionnaires publiques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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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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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나라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다른 정치적 문제이다. 프랑스 행정법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사적 부문의 법원리와 다른 독자적인 법원리와 법체계의 적용(예컨대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요구되는 계속성의 원칙(le principe du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을 받는다.
프랑스 공무원의 경우에 직무수행 중에는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직무수행 중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거의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une carrière politique)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에 참가하는 것과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경우 또는 고위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프랑스 공무원에게 조합권(le droit syndical)은 1945년에 들어서 비로소 인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의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고용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 공무원은 예속적 위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싸울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프랑스 공무원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비교적 넓게 공무원조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행정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판사들의 경우도 공무원조합권이 인정된다.
조합의 기능은 조합원이 속해 있는 직업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조합의 행위는 정치적 성격(un caractère)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프랑스 국사원 판례의 입장이다. 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해서 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정당의 영향권 아래서 활동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단체는 조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조합의 직무수행으로써 행한 활동이 직업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과 관련성이 있으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활동은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프랑스는 1946년에 공무원들에게 조합권과 함께 파업권(le droit de grève)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기본권의 하나로서 파업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1946년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파업권을 규율하는 내용은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제내용과 특정 부분에 적용되는 특별한 통제내용이 있다. 여기서 특별한 통제내용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업무’(un service minimum)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Les fonctionnaires publiques ne sont pas liés à l’adminstration par un contrat et ils sont dans une situation statutaire, légale ou réglementaire. Cela a entre autres pour conséquence qu’il n’est pas possible de se référer à un instrument contractuel pour déterminer quelles sont leurs obligations professionnelles. Cela ne veut pas dire pour autant que les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soient entièrement définies par des textes. En vérité, elles le sont parfois plutôt par des principes non écrits.
La liberté d’opinion des fonctionnaires est identique à celle de tous les autres citoyens en droit français. En revanche, il est interdit de faire mention des opinions politiques, philosophiques et religieuses dans le dossier individuel du fonctionnaire. Les opinions du fonctionnaires ne doivent pas le conduire à manquer à l’impartialité. Le fonctionnaire doit s’abstenir de se livrer à une propagande politique. En dehors du service, les fonctionnaires voient leur liberté d’expression limitée par l’obligation de réserve à laquelle ils sont astreints. De plus, une obligation de loyalisme pèse sur les fonctionnaires occupant des emplois fonctionnels.
Les fonctionnaires publiques en droit français bénéficient la liberté de réunion et la liberté d’association depuis les lois de 1881 et de 1901, en seulement limitant l’excercice du droit de réunion ou d’association pour le bon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Le droit syndical est reconnu aux fonctionnaires et constitue un élément de leur statut. Il appartient au législateur de définir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son exercice. Le droit syndical doit d’ailleurs s’accompagner de la liberté syndicale. L’action d’un syndicat doit se limiter à la défense professionnelle, ou plus exactement à la défense des intérêts professionnels de ses membres. Elle ne saurait présenter un caractère politique et doit être conciliable avec le respect de la discipline. Les syndicats ont qualité pour conduire au niveau national avec le Gouvernement, des négociations salariales et pour débattre avec les autorités chargées de la gestion, des questions relative aux conditions de travail. Les “accords” réalisés n’ont pas valeur contractuelle obligatoire; ils constituent des engagements politiques qu’il appartent au Gouvernement de traduire en textes.
Depuis la Constitution de 1946, le droit de grève est reconnu aux citoyens dans le cadre des lois qui le réglementent. Le législateur est compétent pour appliquer la réglementation de la grève sans pouvoir dépasser les restrictions rendues nécessaires par le service public. L’administration ne saurait interdire l’exercice du droit de grève si la conservation des installations et des matériels n’est pas mise en péril, si la continuité du service n’est pas indispensable à l’action gouvernementale et à l’ordre public. En cas d’urgence, la juridiction a admis que le Gouvernement lutte contre la grève des services publics soit par la convocation des agents pour une période d’exercice mil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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