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 고찰 -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2016헌마1115등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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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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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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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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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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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On the basis that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a broad exception to the restriction of performance rights, a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pyright holders may benefit indirectly from the increase in sales due to the widespread popularity of the commercial music rec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9② of the Copyright Act does not infringe on the copyrights or other property right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go into effect in Korea stipulate ‘three step test’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strictions and exceptions of rights are permitted, and ‘three step tes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the unconstitutionality review. In addition, Article 29② of the Copyright Act does not limit the exceptions by which rights are restricted to some or other special cases. Usually, copyright holders expect even secondary profits to be legitimate, so the intrusive private interest is very important. Since the video works are unlikely to be watched repeated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ofits of the performers will be seriously violated if they are watched once. In particular, under Article 29 ② of the Copyright Act, without receiving an opposing payment for the performance from the audience, any commercial music record or video work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will be reproduced and performed to the public. For example, even if a YouTube video producer receives an opposing payment from a third party(Google) and plays it for profit, he or she will be able to play commercial music records or video works and broadcast them to the public as long as he or she does not receive an opposing payment for the performance from the audience. As above, Article 29② of the Copyright Act seems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us infringing on the copyright hold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9② of the Copyright Act in a way that will further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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