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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결부가가치세제 (VAT Group)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AT Group system in the Korean Value Added Tax Act for the financial industries
저자
오윤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8(4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rapid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dustry for stable growth of this countr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tax law provisions for VAT-exemption treatm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to be revisited for possible revision. Here the 'hidden VAT' is one of the pivotal issues.
To lessen the burden of hidden VAT on financial companies a few alternatives may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convert the VAT tax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from the current exemption to the normal taxation. This idea has a serious shortcoming in that it increase the cost of financial services in general.
Partial input tax credit or partial․elective renunciation of exemption status will become alternatives to give fundamental changes in a desirable way in terms of neutrality, but they entail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to some meaningful degree.
Therefore more gradual approaches such as introducing VAT Group system would be the best all things considered.
VAT Group system would be attra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the neutrality of VAT taxation and incidentally profita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Along with the idea of VAT Group which calls for a systemic change, we can also think of an approach which gives the same economic effect for financial companies through adding just an item of exemption in the current tax law for transactions within financial group. That last alternative may be understood as a type of VAT Group system in its beginning stage, of which application is limited to financial groups.
금융 국제화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따른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금융산업발전의 한 초석이 된다.
내재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보험용역 전체를 과세로 하는 것은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소비자와의 개별 거래상 현행 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사업조직 구성상 자유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VAT Group제도를 도입하되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면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규정에 단순하게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B2B 거래에 대한 영세율제도는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B2C에 대해서만 거래징수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B2C거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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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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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3 | 0.6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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