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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59(1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inspecting ground surface or excavating cultural heritage site, the government can tak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related law. It means that the provisions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by extending the scope of cultural heritage to be preserved. But we neither have set any matters about implementing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nor manage the heritage and its surroundings after implementing the measures. Due to these insufficiency of the law, there arise several problems in the field. For example,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mplete, or preserved cultural heritage is damaged due to inappropriate management. We have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aking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of the legal status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to establish the standards to decide whether to preserve it or not. We need to have regulations by law or internal rule on the daily management, who should manage it, what and how the manager should manage. It is also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take an active part in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heritage as the owner. Through building up the foundation mentioned above, the meaning and value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can be expanded widely.
더보기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 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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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32 | 0.5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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