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 Public Procurement in ‘Gender Equality’ Context
저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1(29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의 연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공공조달계약을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서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수한 규정(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공공정책(양성평등정책)의 수단으로 공공조달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둘째,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을 원칙적으로 기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분리된 법제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공공조달은 양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공공기관이 유일하거나 주요한 고객인 시장부문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을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국의 법제와 관련판례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의 각 단계별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인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을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기준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안에 양성평등 관련법제의 위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을 띠게 되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양성평등 관련법제 위반행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극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조달 자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최대한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Public procurement and gender equality policy should be linked for following reasons. Firs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should not be deemed as a private contract. As the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has different provisions other than private contract (debarment, compulsory competition in bidding procedure etc),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should be evaluated as ‘public contracts’. This ‘publicness’ allows these contracts to be used as a tool for gender equality.
Second, public procurement law and gender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whole. Considering the fact that Equality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binds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re is no reason for dealing public procurement law and gender law separately.
Third, public procurement can be a useful tool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policy. Public procurement can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into gender equality policy. Furthermore,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influential especially in markets in which public bodies are sole or major client(s).
Through the review of UK regime which links public procurement and gender equality policy, we can learn following lessons.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achieve gender-mainstreaming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Not only supporting women-owned business but also considering effect on clients in public procurement is needed.
Second, more proactive approach to gender impact analysis is desirable.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which public procurement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by gender impact analysis. If gender impact analysis were not implemented in establishing standard for award, this award standard should be evaluated as invalid.
Third, breach of gender equality law should be included as a scorelowering factor in pre-qualification (PQ) of competitive bidding. However, this PQ standard should be limited into breach of major provisions of gender equality law. Because this standard tends to limit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Fourth, affirmative action in public procurement (set-asides)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ffirmative action in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pursued in harmonization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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