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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 제한을 위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Pflichtteilentziehung von Verletzten der gesetzlich obliegenden Unterhaltspflicht
저자
신옥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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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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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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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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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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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ist die Änderung des familiären Verhätnisses deutlich zu sehen. Nach dem Bevölkerungskons des koreanischen statistischen Amtes 2017 besteht Haushalt aus 28.56% von Alleinperson, 26.74% von Zweipersonen, 17.66% von der vierpersonen Familien. Der Haushalt von Alleinerziehenden sind 1,539,000. Einer Statistik vom 2019 zufolge sind 110,631 Paaren geschieden.
Die steigernde Zahl der Scheidung und Alleinerziehenden beeinflusst auf die obligatorische Unterhaltspflichte zwischen Eltern und Kinder, die im koreanischen BGB obliegen. Insbesondere erben die Eltern, die gesetzlich obliegende Unterhaltspflicht böswillig verlezten, ständig. Das ergeben sich nach dem Militärschiff “Cheonanham” Unglück vom Jahr 2010 ununterbroken. Daher kritisiert man, dass die Abwesendheit der Regelung der Pflichtteilentziehung im koreanischen BGB nicht der gesellschaftlichen Änderung im zusammenhang der Familie entspricht.
Der Pflichtteil wird aus dem Art. 23 Abs. 1 im Zusammenhang mit Art. 36 Abs. 1 gewährleistet. Der erfassungsrechtlich geschüzten Familie stehen Recht und gleichzeitlich Pflicht für gegenseitliche Unterstützung und Verantwortung in seelischen und wirtschaftlichen Bereichen. Mit dem Pflichtteil können nicht nur subjektives Grundrecht, sondern auch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en von Eigentum und Familie geschützt werden. Die Testmentsfreiheit ist auch aus dem Art. 23 Abs. 1 zu gewährleisten. Der Art. 10 allgemeone Handlungsfreiheit des Erblassers stellt sich auch als ein Grund dafür dar. Die Testmentsfreiheit wird durch den Pflichtteil im § 1004 koreanischen BGB beschränkt.
Es ist schwer anzunehmen, die Regelung der Pflichtteilentziehung nach BGB Deutschlands in koreanisches BGB einzuführen. Denn im koreanischen BGB besteht die Ungültigkeit der gesetzlichen Erbschaft. Wenn es zu der Ungültigkeit der gesetzlichen Erbschaft die Pflichtteilentziehung adiert wird, wird der Eingriff des Grundrechts nicht verhältnissmässig bewertet. Wenn man berücksicht, dass der Pflichtteil unter der Erfüllung der gesetzlich obliegenden Unterhaltspflicht gewährleistet wird, ist Gesetzgeber bei dem Konflikt zwischen dem Erlasser und Erben wegen der böswilligen Verletzung der Unterhaltspflicht geseztliche Lösung zu finden. Mögliche Lösung sei es, das Einzufügen des Entnehmens der gesetzlichen Erbschaft in § 1004 koreanischen BGB für die Eltern, die obligatorische Unterhaltspflicht böswillig verlezten.
우리사회에서 변화하는 가족관계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 28.56%, 2인 가구 26.74%, 4인 가구 17.66%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는 1,539,000가구로 나타났는데 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 가구 963,000가구, 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 가구 283 000가구이다.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보면 2019년 총 혼인건수 239,159건, 조혼율 4.7% 총 이혼건수 110,831건 조이혼율 2.2%로 나타났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부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양이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다른 친족의 생활을 유지해 주거나 부조하는 것이다. 민법에는 부모의 자녀부양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0년 천안함 사고 이후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자의 사망시 상속을 받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민법상의 상속결격사유 규정이 시대와 사회 및 가족제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되었다.
상속권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는 또한 헌법 제36조와도 관련이 있다. 동조에서 보호하는 가족에서 자녀와 피상속인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정신적 · 물질적으로 상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가족 사이의 관계를 보호한다. 상속은 대부분 출생 또는 상속권의 영역에서의 가족적 생활을 통한 피상속인과 자녀사이의 가족적 관계에 연결점을 두고 실현된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유언의 자유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법적인 규정들을 통하여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광범위한 돌봄규정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유산상속을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의 근간이 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깨졌을 때 입법자는 동등한 법률주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 악의적으로 자녀부양을 하지 아니한 부 또는 모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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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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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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