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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보건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for Seafarer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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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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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s applied to seafarer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afarers Act.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 histor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farer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lso it considered wheth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pplicable to seafar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s in the U.K, Canada and Japan, what kind of legislative approach has been taken are surveyed. As a result,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explicitly exclude the application to seafar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e Seafarers Act need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and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adet in the Seafarers Act. In the long term, the legislation concerning Seafarers Safety and Health Act would be required because there is a legislative limit to strengthen and imple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n board only with partial amendment of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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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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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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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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