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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와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 최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상대적 종신형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e Alternative Punishments: A Critical Review of Recent Legislative Bills and Legal Issues Concerning Relative Life Imprisonment
저자
주현경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88(46쪽)
제공처
본 논문은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현시점에서, 사형 대체 형벌로서 ‘종신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고찰하며, 사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모델 중 상대적 종신형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절대적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수형자에게 자유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상대적 종신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은 현행 20년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0년과 같은 과도한 기간 설정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어 형벌의 적정성을 잃게 된다. 둘째, 적어도 무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제도를 현행 행정처분 중심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적 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판결의 취지를 형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형 폐지는 단순한 생명 박탈의 금지를 넘어, 법치국가적 형벌 원칙에 부합하는 인도적 대체형벌의 수립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Relative Life Imprisonment”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since 1997. It argues that among the various models proposed as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the more appropriate option. Drawing on precedent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t emphasizes that denying prisoners a prospect of release vio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odel: First, the minimum parole eligibility period should remain at 20 years or not exceed 30 years — the upper limit for fixed-term imprisonment. A 50-year minimum is prac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absolute life imprisonment and lacks proportional justice. Second, parole decisions must shift from administrative processes to judicial review by courts, addressing public concerns while ensuring adherence to sentencing principles. The death penalty’s abolition requires establishing humanitarian alternatives conforming to rule of law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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