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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urt Rulings Invok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저자
홍관표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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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52(64쪽)
제공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국제연맹은 192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도 아동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국제인권규범으로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 나갔다. 유엔은 1959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고, 1989년 10월 20일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발효를 위한 조건은 유엔의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충족되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6개국이 모두 당사국이 된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조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지 2주년이 되는 1991년 10월 20일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조약 제1072호로 우리나라에 발효되었다. 정부는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경우와 다르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에 구속되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이러한 국내적 이행 조치에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는 사법적 조치도 포함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법원의 판결에서 실제 법규범으로 원용되는지 여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 이후 국내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들이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을 우선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으로 구분하고, 그 틀 내에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과 긍정적 측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더 적극적으로 원용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다.
After World War I, the League of Nations adopted the Geneva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24.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Nations continued its efforts to establish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need for particular care for children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1959,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se efforts finally bore fruit on October 20, 198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unanimous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CRC were met with unprecedented speed, and it has now become the most univers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with 196 countries, excluding the United States, becoming parties to it.
On October 20, 1991,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UN's adoption of the CRC, the Republic of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with the UN Secretary-General. The CRC entered into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20 of that same year as Treaty No. 1072. However, unlike with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obtain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ratifying the CRC. Therefore, its domestic legal effect is debatable.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RC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legal force as domestic law.
As a state party to the CRC, the Republic of Korea is bound by it and must implement it in good faith. In particular, Article 4 of the CRC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RC. Such domestic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by States Parties include judicial measures, such as court rulings. Whether the CRC is actually invoked in court rulings plays a crucial role i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Since 2013, numerous domestic court rulings have invoked the CRC. In this paper, I first categorize these rulings as civil, family, criminal, or administrative cases. Within this framework, I classify cases by the type to identify those in which the courts invoked the CRC.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identified problems and positive aspects of rulings that invoked the CRC, I highlight points that the courts should bear in mind when invoking the CRC more active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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