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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Buyer's Remedies When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 Part of His Obligations under CISG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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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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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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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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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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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1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tipulates buyer’s remedies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Permitting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provided in Arts 46 to 50 only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under Art. 51(1), the seller need not worry that the buyer will attempt to question his entire performance and the buyer enjoys the full benefit he bargained for.
Art. 51 is, in particular, of great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avoidance. First, many legal systems lack mechanisms for partial avoidance. Second, without Art. 51(1) governing a partial non-delivery, buyers would not have grounds to argue that a partial non-delivery constitutes a “case of non- delivery” under Art. 49(1) (b).
In addition, since Art. 51 presupposes that the goods are capable of being delivered in parts, it is applicable not only contracts that calls for single delivery but also to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buyer may choose between Article 51 and Article 73 with regard to avoidance in installment contract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sever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divisibility which is a prerequisite of application of Art. 51, the applicability of right to require performance(Art. 46(1)),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Art. 46(2)), right to require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Art. 46(3)), and right to avoidance(Art. 49), right to claim damage(Art. 45(1)(b)) in respect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entire avoidance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choice of the right to avoid in part or on entirety in installment sales through studies on several academic disputes and case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많은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부분적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부분적 인도이행에 대해 규정하는 제51조 제1항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분적 인도불이행이 제49조 제1항 (나)의 인도불이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51조는 물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을 한 번에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부적합한 일부의 물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51조 적용의 전제조건인 분할가능성, 그리고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이행청구권(제46조 제1항),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제2항), 하자보수청구권(제46조 제3항), 계약해제권(제49조),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등을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어떻게 국한시켜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임에도 계약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어떻게 선택하여 행사할 지에 관하여 제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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