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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세조사부 출범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Two-year Performance after establishment of the Anti-Trust & Tax Investigation Department And it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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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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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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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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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have established the Anti-Trust & Tax Investigation Department und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order to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deal with the fair trade criminals that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in 2015. 2. The Anti-Trust Trade & Tax Investigation Department set up the principle of restoring a market competition order by stifling fair trade criminals, investigating about 160 cases for 2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t has tried to reduce negative effect of exclusive complaint system by actively exercising 'the right of request for accusation by the Prosecutor General', which was insufficient in the past. In addition, under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icult to eradicate fair trade crimes without punishing individual actors, we have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the severe punishment for individual actors" by investigating directly many bid cartel cases and detaining them regardless of their status.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ion applied the offence of vio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idding offence besides violating of the Fair Trade Act in order to respect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and enhance the general prevention effect of punishment. To be preparing for the increase of related case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based on the Fair Trade Act, which has been continuously mentioned by NGOs an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recently, the Anti-Trust Trade & Tax Investigation Department is necessary to promote more efficient fair trade criminal investigation through extension of dedicated department, rise of expertise of members, an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Audit Offic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voluntary reporters from the person to be asked for a complaint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quest for accusations by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in the Fair Trade Act and the oper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s complaint obliga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promptly prosecute through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as simple as possible in terms of preventing the controversy of double investigation and consider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persons concerned.
더보기법무부와 검찰은 2015. 2.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산하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워 창설 이래 2년 동안 모두 160여 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간 부족했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사범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다수 입찰담합 사건을 직접 인지 수사하여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위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행위자 개인 엄단 원칙”을 정립하였다. 한편,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를 존중하고, 형벌의 위하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위반죄 이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나 입찰방해죄로 의율하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까지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전담부서 증설, 구성원들의 전문지식 함양,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조달청 기타 관련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정거래사범 수사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의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진신고자를 고발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특히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여 고발요청을 한 사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조사 논란의 방지 및 사건관계인의 법적안정성 고려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간이한 조사 및 심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검찰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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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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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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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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