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22(32쪽)
제공처
종교개혁의 근본이 되는 진리를 하나 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즉 이신징의 교리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다. 칭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노력의 공로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다. 이 진리는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다. 루터의 신학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율법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반영하였다. 루터에게 율법은 복음과 구별되는 것이며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이 토대 위에서 죄사하는 복음이 선포된다. 즉 루터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획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특징은 “구별과 대립”이라는 긴장관계로 이해가 되었다. 율법과 복음의 통일성보다는 대립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다. 루터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해가 칼빈의 이해와 비교하여 조금 협소할 지라도, (여기서 협소하다고 표현한 것은 루터는 율법의 기능을 정죄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게 한 이신칭의 교리를 이 시대에 선물하였다. 루터 교회는 1530, 1580년 두 차례 총회를 열어 이신칭의를 교리로 확정하였다. 이로서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종교개혁을 주장한 교회가 종교개혁 교회로 남으려면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If one were to speak about the fundamental truth of the Reformation, it is ‘faith alone,’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obtaining salvation, human actions or merits cannot serve as the basis of salvation; rather, salvation is obtain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lone. Justification is not something earned by a person’s actions or efforts but is received through faith in the work accomplished by Jesus Christ on the cross. This trut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Reformation. The central question that dominated Luther’s theology was how one could attain salvation. This ques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his view of the law in his theology. For Luther, the law stood in a distinct and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the gospel. The law condemns human beings, revealing them as sinners and leading them to discover their sinfulness upon which the gospel is proclaim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Luther, the law condemns and exposes individuals as sinners, and it is on this basis that the gospel, the message of forgiveness, is proclaimed. Luther clearly emphasized that righteousness cannot be obtained by keeping the law; rather, righteousness is recei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fter Luther’s Refor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was understood as a tension characterized by “distinction and opposition.” Luther’s understanding of the law emphasizes unity within opposition rather than unity between law and gospel. Although Luther’s understanding of the law may be considered somewhat limited when compared to Calvin’s understanding (as Luther viewed the function of the law primarily in terms of its condemning function), Luther presente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in Christ alone to this era. The Lutheran Church held two synods in 1530 and 1580, confirming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Thus,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became the doctrine of the Reformed Church. For a church that advocates religious reform to remain true to its identity, it must firmly hold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