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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artial Repayment in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Regarding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4236 rendered on March 22, 2018 47
저자
임소연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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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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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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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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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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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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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d been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to benefit creditors regarding the effect of partial repayment by the debtor that was subjected to high obligation in the relation of the semi-joint several obligation. Before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4236 rendered on March 22, 2018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had also applied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or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to benefit creditors in many different cases. But there had not been the clear criteria of the application between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to benefit creditors regarding such Supreme Court's view.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changed the previous dual position. It is very meaningful that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declared the effect of partial repayment in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specified detail grounds from the point of the theory of extinguished debt to benefit creditors. It is evaluated that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corresponds with the essence of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tection of creditor and promotes the legal stability by specifying the clear criteria of the application.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는 수인의채무자들이각각 부담하는채무액이달라서 모든채 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일부 채무자가 공동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 다액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변제 효력에 대해서 는 안분설 , 과실비율설 , 외측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고 ,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설을 취하기도 하고 외측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대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사례 를 명확히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사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근거나이유제시가없고 , 실제로그러한근거나이유를찾기어렵다는비판이제 기되어 왔다 . 대상판결은 종전의 이원화된 입장을 변경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먼저 소멸효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라는 태 도 , 즉외측설을취하면서이를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통일적으로적용하고 , 이에대한구 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상판결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 부합하며 ,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고 평가된다 . 본논문에서는대상판결이전의대법원의이원적인판시태도와이에대한비판 , 대상판결 의 의미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 이를 통하여 향후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연구 및 사안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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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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