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분석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for the Youth
저자
발행기관
中央大學校 韓國敎育問題硏究所(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학술지명
韓國敎育問題硏究所論文集(THE JOURNAL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6(20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제ㆍ개정된 청소년 관련법과 기존 청소년기본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개정내용과 과정에 대해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확대 제정되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법률체계를 구비함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관련법의 내용분석은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협조아래 입법부의 발의에 의해 개정과 제정을 거친 새로운 청소년 관련법은 국민제안 형식의 법률인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제 개정된 청소년 관련법에는 과거에 없던 청소년의 정책제안이나 청소년시설의 설치에 대한 참여를 현실화하였고, 청소년단체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청소년센터의 설립과 청소년에게 질 높은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련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은 관련법의 시행이후 현재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의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년 이내에 제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연구와 제정방향을 나름대로 제언하려고 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key articles of the previous Youth Law with the amended one. The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basic system of Youth Law on Dec. 31. 2003, which includes the items such as the promotion of youth activities, welfare programs and projects for youth facilities.
The political reason why the Youth Acts had to be amended arose from the recognition of ambiguous development concept of the old law. The old Ac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ining activities excessively, but neglected the programs and matters of welfare for the youth. The promotive and protective policies were dealt separately by different governmental divisions and controled under separate rules.
This enacted law is well-organized and allows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bout their programs and facilitie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stabilization for youth activities. Also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becomes to establish the basic promotive policy and the success of the amended Youth Law will depend on the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outdoor-school education.
Therefore, as enacting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or the Youth Law, they should carry out a thorough study in advance with the collection of various opinions from experts of the related youth organizations, young people and a public hearing. Also they need harmony and cooperation with each government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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