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8(32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81)은 제정 이후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법률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ㆍ핵가족화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 80.7세로 대다수 국민이 인생 9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하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0년 장수시대의 인생설계?라는 관점에서 현행 각종 노인복지관련법을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시대에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법적구조를 마련하여, 고령사회를 선순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인 보호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관련법은 개별법의 산재화로 인하여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경우처럼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ㆍ포괄적 복지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ㆍ정치적 상황에 의한 재량 인정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에 관한 노인복지법제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기본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 노인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인보호의 유형별 범위 내에서 소득보장ㆍ의료보장ㆍ근로보장ㆍ사회복지보장 등 개별보장영역에서 노인문제를 특수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의 특수대상에 대한 새로운 권리체계의 재구성을 하여야 한다. 노인의 주거복지,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 장례복지, 노인생활환경 조성 등 개별보장영역도 확대되어야 한다.
In Korea,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1981), various statutes for elderly welfare have been piled up as the population gets ageing. However,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s can not fac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fertility, aged population, and nuclear family, so that the legislation is not effective in meeting the ever-expanding needs of elderly welfare.
Korean people presently enjoy average life span of 80.7 years. It"s a common concern for most of the aged people how to live a nonagenarian life. And yet we have hardly built the legal foundation for it. We need to review in diverse ways the existing welfare laws from the standpoint of "life design for nonagenarian era". In the aged society, we need to form a legal structure in which the aged people live comfortable and well-off.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too weak to address all the distinct problems of the elderly people. The welfare laws are mere accumulation of scattered statutes, lacking connection among themselves.
As with the forenamed Elderly Welfare Law, the elderly welfare laws, mainly targeting the low-income vulnerable aged, do not intend universal and comprehensive welfare scheme to deliver effectively new welfare distribution to the whol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Moreover, the laws fail to acquire efficiency by allowing welfare distributors wide latitude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and financial circumstances and also are want of social consensus on the provision level of welfare.
Above all, the organizing and substantiating of welfare law system is pressing. For that purpose, it"s urgent to enact a basic elderly welfare law as a single whole one. It"s proper to regulate the whole range of elderly welfare by a single law in a comprehensive and organized way.
In each of the classifications of welfare nee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cogniz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lderly problems. And then the system of rights, correspondingly, should be reconstituted.
The welfare classifications must include such new categories as housing welfare, education welfare, funeral welfare, living environment welfa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ones,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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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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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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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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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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