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논문 :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상법을 중심으로- =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zur Investitionsfoerderung in Bezug auf dem KHGB.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34쪽)
제공처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더니, 출범 후에 는 본격적으로 이를 입법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순환출자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집행임원제 실시 의무화, 이사와 감사위원분 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은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법제도 정비작업이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 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내자본시장에 투자가 감소할 수 밖 에 없고, 이는 국내 투자자는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투자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적 거래에 기반을 둔 경영활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법 에 대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의 규모 및 거래활성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제한하는 상법상의 시장배분적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할 수 있다. 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러한 합헌적 판결을 내리는 데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1세기에 걸맞는 시대부합적 상법과 국내투자를 유발하는 회사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보다 투자자의 권리와 자율을 보장하는 법체제의 정비가 필 요하다고본다.
더보기Die wirtschaftliche Demokrtisierung in Korea hat eine grosse Debatte vor Beginn der Park Geun Hye Regierung herbeigefuehrt. Unter anderem, die Kontrolle der Kreislaufsinvestition und allen Arbeitsge legeheitsgegebung, die obligatorische Ausfuehrung des executive Officer System und “cumulative voting", die getrennte Auswahlspflicht zwischen Vorstand und Beaufsichtsberater, die Einfuehrung von multi-representative suit sind bereits gesetzgegeben oder zum Teil im Zukunft weiterlaufen. Aber wenn die Gesetzgebungen werden grundsaetzlich im Sinne des Kontroll des Recht vom Kapitalist gelaufen, wird die Investition im koreanischen Kapitalmarkt unvermeidlich vermindert. Es bedeutet, dass die inlaendische und auch auslaendische Investionen alle verringert werden kann. Besonders, die wirtschaftliche Demokrtisierung, die eine Kontroll der Geschaeftsfuehrung erzielen wollen, wird dem Marketsgross und der Aktivitaet des Verkehrs beeinflussen. Diese Kontrolle vom KHGB sind eine market-trennende Regulierung, es bedeutet, zu sein. Das koreanische Grundgesetz in § 37 Abs.2 bestimmt, dass die Freiheit und das Recht yom Nation nur beschraenkt werden kann, insoweit es notwendig im Rahmen des Gemeinnutz sind. In diesem Sinne, es ist sehr notwendig, dass das KHGB im Rahmen des koreanischen Grundgesetz wieder regulieret wird.n. Damit wird das koreanische Kapitalmarkt durch die Vermehrung der inlaendische- und auslaendische Investitionen besser entwickel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