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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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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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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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8월 광주 붕괴사고 대책발표 이후, 지난 1월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에서는 지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다시금 정리하여 사고의 원인을 직접적 원인과 더불어 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직접적 주요 원인으로는 ‘① 무단 공법변경 및 동바리 조기 철거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하중 부담 증가로 구조 안전성 결여, ② 콘크리트 타설·양생 과정의 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강도 저하, ③ 감리자의 도면·구조 검토 및 점검 항목 누락, 전문가 협의 사항에 관한 미이행 등 전반적인 감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조사됨. - 구조적 주요 원인으로는 ‘① 발주·시공·감리자의 책무 소홀에 대한 적기 대응의 어려움과 조직·인력 한계로 인한 점검 활동 제한, ②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후 순위 고려 경향,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 ③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조사됨. 상기 사고의 원인은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표 1>과 같이 3가지 기본 방향을 골자로 한 19가지의 세부과제 마련을 통해 ‘견실시공 확산 및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함. 시공 품질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기준 고도화, 자재 관리 개선, 발주자·시공자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과제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동절기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와 민간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 시 표준시방서 활용을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공사 현장의 설계변경 또는 가 시설물 해체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작업자 등 관계자의 각각 의견을 기재하여 서명토록 하고 제출 내용에 대한 감리의 검토·확인을 의무화함. -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레미콘 공장별 시설 규모, 설비·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A~E까지 등급을 부여함. -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건설 현장과 동일한 조건(기온, 습도 등)에서 양생한 시험체로 ‘최초 타설 시 1회/일 시험, 레미콘 20대 분량인 120㎡ 초과 시 추가 시험 시행’을 통하여 기준 충족 시 후속 공사 진행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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