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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用裁決과 憲法上 政敎分離原則 = Land Expropriation and Establishment Clause
저자
김성배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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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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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70(4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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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church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which declares that a state religion is not acknowledged and also declar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u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a duty not to actively intervene in religious matters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a certain religion and not to discriminate against a certain religion. Meanwhil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The State shall strive to sustain and develop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ided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Yuhyun Culture Tourist Destination of this case wa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It, however, was not right approaches because the Court failed to analyze whether the project’s principle or primary effect is either advance or inhibits religion and whether the project forster an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with religion. the decision of district court adopted the lemon test which was developed in U.S Supreme Court. It was overruled by Supreme Court but district court’s decision headed to right direction because the test implies a separation of religion from government more rigorous and provides deeper analysis. In Korea, nowadays there are uprising disputes related with an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with religion. Therefore, it is better to apply Lemon test in Endorsement case. Under the Lemon test, government actions ① must have a secular purpose, ② may not as their principle or primary effect either advance or inhibit religion, ③ must not forster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with religion.
더보기대상판결은 정교분리문제와 토지수용문제를 다룬 첫 번째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본 판결은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패소의 결론에서는 대상판결과 필자의 견해가 같지만 필자는 본건 관광지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수용재결에 의해 수혜받은 기관은 천주교와 천주교관련 단체이고, 지원의 본질은 문화재보호와 관광유치이지만 문화재보호의 영역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하여 횡성군과 종교단체의 관계는 횡성군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주교구의 풍수원성당과 천주교를 직접적으로 이롭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였기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문화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과 문화재보호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따로 심사하지 않고 문화재보호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문화국가의 원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관광단지의 지정의 목적이 세속적이며 특정종교를 우대·조장하고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목적의 세속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특정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정교분리의 판단구조와 관련해서는 춘천지법의 판결이 비록 미국에서 논의 된 Lemon테스트를 차용했지만 심사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Lemon심사법이 제시하는 3단계심사법은 각 단계별로 심사하여 심사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① 해당 사업의 목적이 종교적인지 세속적인지 여부, ②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일차적으로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등이 종교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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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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