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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의 유한성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hina
저자
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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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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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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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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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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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법 정청쓰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권법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부정경쟁에서 추가 보호를 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충분한 조항을 제정해서 지식재산권 단행법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경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정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연속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명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한정적으로 보완을 할 뿐, 그 범위가 광범위한 전면 작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후 관련 재판은 부정경쟁방지 일반조항 적용의 제한, 경쟁행위 추정의 합법성 등을 이유로 보완적 보호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전면적인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광범위함과 표준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기준을 강조하는 반면,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제한 및 높은 표준을 구현하고 있다. 즉 이것은 표준 보호를 향상하고 보호 범위를 제한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과 보완적 보호 법률 간의 내재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첫째, 주종관계 차원으로 지식재산권법 보호는 특별법이 주도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보호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력에 있어서의 우선 성질 및 배척이다. 셋째,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요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항상 지식재산권 보호 동기와 목표는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지식재산권의 혁신 등 공공 정책 목표의 실현은 반드시 권리와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보완적인 보호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정신의 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익 균형이 파괴되어 입법 정책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영역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하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공공 정책의 목표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은 배타적 권리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사회적 가치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반드시 한정을 두는 상황으로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한정하여 항상 공공분야의 유지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가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축소로 조성되는 사회적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도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조정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재산권법 조정범위의 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상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적용을 배제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요건, 기한, 예외 등의 제도 확립은 모두 입법이 균형을 형성한 결과이다.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범위는 반드시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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