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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 Status and Issues in the Elec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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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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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3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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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두라(P. Badura)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Demokratie lebt von Wahlen).”고 선거의 중요성을 갈파하였듯이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소송 관련 규정 및 현황을 살펴본 후, 선거소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거소송은 의회의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 선거심사의 관할은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며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전문적인 헌법재판기관이 설립되었으므로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소송은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헌법개정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선거소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선거소송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무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선거무효의 요건이 법률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선거소송에서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이 양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선거소송을 법정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s P. Badura emphasized importance of election that ‘democracy lives on election’,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by citizens under the principle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is sacred gesture of a sovereign citizens. In this essay, the writer covered articles related to election lawsuit and its current situation, and finally came to conclusion.
The election lawsuit has the character of a constitutional trial because it affects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risdiction of election lawsuit is a key constitu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election lawsuit be hand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ather than by the ordinary court. The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election lawsui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election lawsuits shall be provid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egislators ma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ight to file an election suit by law. The requirement for nullity of election specified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hall be prescribed by law.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fair criteria for judgment by preparing for realistic and rational criteria such as sentencing guideline in election lawsui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for judges to proceed election lawsuit as fast as possib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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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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