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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 과정과 전망 = 3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Process and Prospect
저자
김동욱 (해군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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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0(2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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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採擇)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320개 조문과 9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은 이전 협약들이 풀지 못했던 과제들을 소위 ‘일괄타결(package deal)’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전문(preamble)에서 “해양의 여러 문제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동 협약 채택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 간 상호 협력 및 소통은 물론 세계식량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등 기존의 국제기구에 새로운 기능들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심해저 개발체제에 관한 이행협약’의 채택과 함께 ‘1995년 공해에서의 어업협약’의 도입(導入)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심해저 문제에 대한 해양선진 강대국의 집요한 반대와 무관심속에서 탄생하여 성문협약으로서 법적인 실효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상태로 출발하였으나, ‘심해저 이행협약’의 타결로 해양의 기본법전으로 재탄생하는 극적(劇的)인 과정을 거쳐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저 해양유전물질, 해상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원유(原油)유출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 등 제3차 유엔해양법회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 당시에 견해가 대립되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해 오늘날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개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과 기준의 편입, 추가적인 보편적 내지 지역 협정과 연성법(soft law)의 채택 등을 통해 진화(進化)할 것이다. 심지어 협약에 대한 형식적 개정(formal amendment)이 없이도 구속력 있는 이행협약 내지 연성법(soft law)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 이행을 위한 협정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의 ‘사실상 개정(de facto amendment)’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다. 채택 당시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동 협약에 규정이 되지 않은 분야도 있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조항도 분명히 존재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약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후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진화 중인 협약인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국제법을 적응시킨 훌륭한 사례(事例)로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통합에 의한 진화와 국제법원의 재판의 축적에 따라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겪을 것이다. 예컨대, 심해저 해양유전물질에 관한 논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에 포함시켜 통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애매하게 규정된 규정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점진적 발달에 계속적으로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도 여러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속에 여러 조약들과의 소통을 통해 유기체(有機體)처럼 변화와 적응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CLOS, signed in 1982. The UNCLOS is regarded as a remarkable fea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resolved the issues that the previous conventions were not able to address in a package deal fashion, with its 320 provisions and 9 attachments.
The preamble of UNCLOS comments that “the various maritime issues are closely interwined, and thus needs to be considered as a whole.”
Consequently, the awareness for the marine environment increased, and contributed to the assignment of new functions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FAO, IMO, and mutu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various field of international law. The UNCLOS, signed in 1982,
demonstrated many changes with the adoption of “1994 implementing convention of deep sea development system” and introduction of the “1995 fishery convention in the international sea.” UNCLOS came into being with a persistent oppositions and ignorance of the powerful nations, lacking legal validity and commonality, but transformed into a basic code of law for the ocean with the agreement of Deep sea implementing convention. There are also controversial aspects that were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3rd UNCLOS conference, such as maritime oil material,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MD, oil spillage, which are generating discussions to this day.
UNCLOS will evolve with amendments, inclusion of accepted international law, adoption of additional common regional agreement and soft laws.
Moreover, even without a formal amendment, it will continue to evolve with mechanisms such as implementing convention and soft laws, which have binding authority. For example, a provision to execute UNCLOS chapter 11 is viewed as a de facto amendment.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UNCLOS. Certainly there are many areas that are still not fully resolved due to the development made over time that was not possibly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time, and areas that are left ambiguous in order to bring all parties to consensus. As a result, not many people would view UNCLOS as a final, definitive product. Rather, it is an evolving convention to meet the emerging new trends and developmen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t does deserve some acclaim for successfully merging international law with the developing situation.
As metioned in chapter 2 of the main body of this text, UNCLOS will experience a gradual development with evolution by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verdic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For example, maritime oil materials in the deep sea can be included in the UNCLOS provision 11 implementing convention to undergo integration. However, those left ambiguous may remain hindrance to the gradual development of UNCLOS.
After all, UNCLOS will go through changes and adaptations through communications and coordinations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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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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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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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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