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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of Penalty Provisions on Origin Evidence Documen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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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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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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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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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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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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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상 벌칙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세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특히 FTA관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와 제44조 제3항이 쟁점이 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FTA관세법 개정으로 제44조 제3항 본문에 ‘과실(過失)로’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수정 통보 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와 같은 개정 전에는 해당 규정으로 고의범만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범ㆍ과실범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 과실범만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세행정에 혼란이 존재하였고, 관세청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이제 과실범만 처벌 가능함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큰 ‘고의(故意)’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데, 형벌의 체계적 해석상 FTA관세법 제44조 제3항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로 포섭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이라는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라는 법문 외에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가변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0. 1. 1. 이전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FTA관세법 제44조 제3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법 하에서의 해석 방향에 관한 연구와 검토는 여전히 필요한바, 어떠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고의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포섭할 것인지를 ‘속임수ㆍ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ㆍ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타 조세법령의 입법례와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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