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공공부문과 건설부문 등 산업 각지에서 산별교섭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산별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우선하는 사안은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확정이다. 이에 최근 노동계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법학적 관점에서 엄밀한 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용자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정과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 규정은 사용자단체가 목적성과 통제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그 목적을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명시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정관·규약 등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총회의 의결이나 교섭 관행 등을 살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협약체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목적성의 요건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통제력 면에서도 우리 노조법 규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고 이의 적용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유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이익단체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분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로, 단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그 단체의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 분별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단체는 당연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가 구체적인 교섭형태를 개별 사용자에게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또한 현행법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도 수규자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